[로리더] 김홍걸 국회의원은 29일 공익신고로 인한 과징금 등의 처분결과나 재판과 같은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이를 공익신고자에게 알려 공익신고자의 보상금 신청을 용이하도록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홍걸 국회의원

현행법은 공익신고로 인해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의 부과를 통해 국가ㆍ지자체(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수입의 회복ㆍ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에 공익신고자가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홍걸 의원은 “그러나 피신고기관의 이의제기로 인해 처분이 지연되거나 법적다툼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공익신고자가 사건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일일이 파악한 뒤 보상금을 신청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짚었다.

그는 “또한 이로 인해 공익신고자가 보상금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모르거나 신청 기한을 놓쳐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조사기관에게 보상금 신청이 가능한 처분결과나 재판과 같은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할 의무를 명시했다.

이 법에 따라 공익신고자가 보상금 신청이 가능한 시기를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 공익신고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이다.

김홍걸 국회의원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한다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목적에 맞게끔 공익신고자가 적절한 지원 및 수혜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게 됐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익신고자의 알권리와 권익 강화는 물론 공익신고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홍걸 의원과 함께 강선우, 강은미, 김경만, 김교흥, 김민철, 류호정, 배진교, 양기대, 오영환, 이상헌, 이수진, 이학영, 임호선, 전용기 의원 총 15명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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