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참여연대는 28일 ‘법관 임성근’ 탄핵심판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이미 퇴직으로 법관직을 상실함에 따라 공직을 박탈하는 파면결정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각하 결정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사법농단에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은 이날 임성근 전 판사 탄핵심판사건에서 각하의견 5인(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이미선) 인용 3인(유남석, 이석태, 김기영), 심판절차종료 1인(문형배) 의견을 냈다.

헌재는 “이미 임기만료로 퇴직한 피청구인(임성근)에 대해 본안판단에 나아가도 파면결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결국 탄핵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각하 결정을 선고했다.

양승태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은 헌법재판소의 법관(임성근) 탄핵 결정 선고 직후 헌재 정문 앞에서 헌재 결정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임성근 전 판사는 당시 ‘세월호 7시간’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등에 대한 재판개입 행위의 위헌성이 1심 형사판결문에도 적시돼 지난 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 됐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사법농단은 위헌이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하며 “헌법재판소가 사법농단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었다”고 비판했다.

시민사회는 “헌법이 보장한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임성근이 법원을 떠났기 때문에, 파면 여부를 판단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이라며 “법관 탄핵을 통해 사법농단이 위헌임을 선언하라는 국민의 요구로 응답하지 않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시민사회는 “사법농단 판사 임성근의 탄핵사유는 하나하나가 매우 중대하며 혐의가 구체적”이라며 “임성근은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지국장의 명예훼손 재판 과정에 개입해 이동근 재판관으로 하여금 판결문을 수정하게 했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는 “온 국민의 비극이자 아픔이었던 세월호 사건 앞에서, 양승태 대법원과 임성근은 진실을 요구했던 국민들의 목소리보다 당시 권력자인 박근혜 개인의 심기를 고려해 재판에 개입했다”며 “법원도 임성근의 이러한 행위가 위헌적이고 부적절하다고 인정했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는 “그러나 사법농단 판사들을 단죄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고 씁쓸해했다.

시민사회는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도 대부분 기각되었고, 법원은 셀프 재판, 제식구 감싸기 재판을 이어갔다. 기소된 판사들은 자신들의 죄를 덮는데 자신들의 전문성을 십분 발휘했다”며 “그 결과 법관 탄핵만이 사법농단을 단죄할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는 “지난 4년 수많은 시민들이 국회와 헌재에 사법농단 책임자 처벌과 탄핵을 요구하고 호소해 왔다. 여전히 사법농단, 재판거래의 피해자들은 피눈물 흘리고 있다”며 “그런데도 헌재는 사법농단 관여법관을 파면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며, 피해자들과 시민들의 염원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규탄했다.

시민사회단체는 “헌재의 이번 결정에도, 사법농단이 없던 일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는 “사법농단의 진정한 피해자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국민들”이라며 “우리들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법관들은 물론, 이들에 대한 탄핵과 위헌행위 인정을 끝내 외면한 헌재의 오늘의 결정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사회는 “그리고 사법농단이 위헌임을 알려나가고, 법관의 책임을 묻는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4월 16일의 약속국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가 공동 주최했다.

기자회견 사회는 김희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이 진행했다.

발언자로는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민변 사법센터 소장인 성창익 변호사, 최종연 변호사(사법농단 법관 명단 정보공개 헌법소원 대리인), 이태호 4ㆍ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이 규탄 발언을 했다.

[로리더 김상영 기자 jlist@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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