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국회에서 탄핵 소추한 법관(임성근) 탄핵 사건과 사법농단 비위법관 명단 비공개 처분 사건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헌법재판소 선고 직후인 오후 3시 30분 헌재 정문 앞에서 헌재 결정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아울러 이날 나오는 사법농단 비위법관 66명 명단을 비공개한 법원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참여연대와 민변이 제기한 헌법소원의 선고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는 법원과 법관이 스스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사건으로, 그 중에서도 임성근 전 판사는 당시 ‘세월호 7시간’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등에 대한 재판개입 행위의 위헌성이 1심 형사판결문에도 적시돼 지난 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 됐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탄핵 소추의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사법농단 사태 해결을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2019년 참여연대는 사법농단과 관련해 검찰이 법원에 통보한 66명의 관여 비위법관 명단과 비위사실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위해 법원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 있는 법원행정처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징계, 감사 및 법관 사생활과 관련된 사안”이라는 이유로 거듭 비공개 처분했다.

이에 참여연대와 민변은 2020년 3월 21일 “법원의 비공개처분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받은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4월 16일의 약속국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가 공동 주최한다.

기자회견 사회는 김희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이 진행한다.

발언자로는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민변 사법센터 소장인 성창익 변호사, 최종연 변호사(사법농단 법관 명단 정보공개 헌법소원 대리인), 이태호 4ㆍ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가 참여한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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