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공식홈페이지 갈무리
KT 공식홈페이지 갈무리

[로리더] 지난 25일 오전 11시 20분경 KT(대표 구현모)의 유무선통신망이 전국적인 통신장애를 일으켜 대혼란이 빚어졌다. 통신불통이 발생한 약 1시간 동안 KT 유무선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아무런 안내도, 고지도 받지 못했다.

점심시간을 앞두고 카드결제가 되지 않거나 배달앱, 포스기가 먹통이 되며 손님을 놓친 자영업자, 콜을 받지 못해 영업에 차질을 빚은 택시나 퀵서비스 기사들, 중요한 거래나 전화·문자연락을 놓쳐버린 시민들, 비대면수업 중에 인터넷이 끊긴 학생 등 다양한 피해사례가 발생했다. 

이번 사태로 코로나19 이후 급속하게 온라인·비대면 사회로 전환 중인 우리 사회에서 기간통신서비스인 통신망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통신사들이 탈통신을 외치며 제시하고 있는 자율주행차, 원격의료, 무인배달, 스마트팩토리 등의 서비스가 광범위하게 상용화된 상황에서 이러한 통신불통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불편이나 경제적 손해를 넘어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10월 26 일 '반복되는 통신불통, 철저한 원인조사와 손해배상 필요하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25일의 통신불통 사태 원인과 책임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통상적으로 대규모 통신불통의 원인이 되는 망업데이트나 보수작업 등이 심야에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평일 대낮에 발생한 전국단위의 통신불통은 심각한 문제다”고 지적했다.

KT는 통신대란과 관련해 사과문을 발표했다.
KT는 통신대란과 관련해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어 "KT는 사고 발생 직후 디도스에 의한 공격이라고 입장을 발표했다가 나중엔 라우팅 오류라고 밝혔고, 더욱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에 대한 경위 파악도 필요하다"며 "정부가 이미 조사단을 구성해 원인파악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지만, 제대로 된 원인분석과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제3의 전문가,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동조사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실에 크게 동떨어진 유무선 약관조항을 온라인·비대면 시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의 경우 불통시간이 1시간 내외였기 때문에 KT 입장에서는 약관에 따라 배상이 어렵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연속 3시간 이상’이라는 기준은 통신사들이 말하는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시대’에 맞지 않는 데이터통신 이전 세대의 약관이므로 즉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금융거래와 유통, 사무, 교육서비스 등이 고도화된 사회에서는 연속 3시간이 아니라 단 1분만 통신망이 마비돼도 엄청난 혼란과 경제적·신체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의 법제도 하에서는 통신사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통신불통과 같은 사태가 벌어지더라도 가입자 개개인이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다가 설사 통신사의 명백한 책임이 확인되더라도 배상액이 너무 미미해 국민들이 제대로 된 피해를 구제받기 어렵다"며 “정부가 발의하고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집단소송법과 징벌적손배제를 즉각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2018년 아현국사 화재사고 당시 KT는 개별 가입자들에게 1개월의 요금감면 정책을 시행하고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게도 상생보상을 진행하며 약관 이상의 배상을 한 전례가 있으며, SKT도 2018년 통신불통 당시 약관의 3시간 규정에 관계없이 가입자 1인당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보상한 사례가 있다. 

[로리더 = 김상영 기자 / jlist@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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