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경제개혁연대가 ‘소액주주 권리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 토론회: 기업의 ESG 경영유도를 위한 주주의 역할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27일 개최한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유튜브 채널 <박주민TV>에서 생중계된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번 토론회는 2015년 삼성물산 불법 합병 논란에 이어 최근 문제가 된 LG와 SK의 배터리 사업 물적분할 등 사업구조 재편 과정에서 기업의 의사결정이 지배주주의 이익만을 우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액주주들의 권익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살펴보고, 최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주주들의 역할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제는 경제개혁연대의 노종화 변호사가 맡고, 윤세종 기후솔루션 변호사, 손창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우용 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윤화섭 법무부 상사법무과 사무관이 토론자로 나선다.

노종화 변호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사회적 책임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권고적 주주제안제도(Advisory Shareholder Proposal), 합병ㆍ분할 등 기업 지배구조의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의사결정의 경우 지배주주의 의결권 제한, 일정한 금액을 넘어서는 자산 양수도 거래 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얻도록 하는 제도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이날 소액주주 권리 강화 방안을 담은 상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발제자와 토론자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변호사 출신인 박주민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간사로 활동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상법은 매우 복잡하지만 나아갈 방향은 명확하다”며 “소위 ‘개미’라고도 불리는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어떻게 더 보호하고 확장할 것인가, 다시 말해, 대주주가 소액주주를 무시하고 본인의 이익만 챙기는 것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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