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에 대한 검찰의 자의적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국회에 관여 검사들에 대한 탄핵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먼저 지난 10월 14일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간첩조작사건 피해자인 유우성 씨에 대한 검찰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공소제기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이탈한 자의적인 공소권행사로 위법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에 대한 공소제기가 검사의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로써 이로 인해 피고인이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았음이 명백하므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 26일 민변 통일위원회는 <간첩조작사건 피해자에 대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부쳐>라는 성명을 내놓았다.

민변은 “대법원은 이 사건에 있어 ‘검사가 현재 사건을 기소한 것은 (…) 어떠한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른바 ‘유우성 간첩조작사건’에서 국정원과 검찰이 위조된 증거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정원 직원들이 구속되고 담당 검사가 중징계를 받게 되자, 검찰이 유우성 씨에 대해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음과 동시에 자신들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자 과거 기소유예 했던 사건을 다시 들춰내어 기소를 했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검찰이 모종의 의도를 가지고 보복기소를 한 것임이 확인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유우성 개인의 권리를 구제하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 형사사법 역사에 큰 이정표를 세울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이번 사건은 ‘보복기소’를 공소권남용으로 인정한 첫 사례이자, 처음부터 검사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소추재량권을 남용했음을 인정한 교과서적인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과거 항소심 사건에서 공소권남용이 인정됐다가, 대법원에서 파기된 사건이 존재했으나, 이는 ‘누락기소’를 인정한 판결이었다.

민변은 “이 사건은 ①수사기관의 출입경기록위조사실이 밝혀지자 보수단체의 대표가 유우성을 고발했고 ②검찰이 해당 고발을 근거로 수사를 개시했지만 ③고발 자체가 검찰의 언론발표를 근거로 한 추측성 보도를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④통상의 고발이 고발이후 수 개월이 지나도 고발인 조사조차 진행되는 않는 것에 반해, 이 사건의 경우에는 고발 직후 수사가 개시되고, 불과 1개월여 만에 기소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발 사주 의혹’과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의 지시 또는 관여 하에 고발이 이루어지고 정해진 수순에 따라 기소가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변은 “검찰조직의 사사로운 보복감정으로 진행된 수사와 재판으로 인해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는 간첩조작사건의 실체가 드러난 이후로도 다시금 수년간의 수사와 재판에 시달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민변은 “검찰과 법무부는 이 사건의 수사와 기소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감찰을 통해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징계를 통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변은 “공수처는 고발-수사-기소로 이어지는 이 사건의 과정에서 직권남용ㆍ권리행사방해 등의 범죄 혐의가 없는지 면밀히 수사를 진행하고, 국회는 이번 사건에 관여한 검사들에 대해 탄핵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