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정섭 함안군수가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의 유죄가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차정섭 군수는 2014년 6월 4월 지방선거에서 경남 함안군수로 당선돼 2014년 7월 1일 취임했다.

그런데 차 군수는 선거운동기간 중인 2014년 5월 20일 A씨로부터 선거자금 1억원을 기부 받아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차 군수는 특히 선거운동기간 중 부담한 채무의 변제를 위해 함안군수 취임 직후인 2014년 7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함안군 내 산업단지 조상사업의 시행사를 운영하던 B씨로부터 2억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 인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7년 2월 28일 함안군 내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사를 운영하면서 함안군 상공회의소 회장을 맡고 있는 C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았다.

1심인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2017년 9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정섭 함안군수에게 징역 9년과 벌금 5억 2000만원 그리고 추징금 3억 6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군정 최고책임자이자 군민 대표인 군수가 사적 이익을 위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에 차정섭 군수가 항소했으나,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손지호 부장판사)도 지난 3월 28일 차정섭 함안군수에 대한 공소사실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과 벌금 5억 2000만원 그리고 추징금 3억 6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건은 차 군수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6월 28일 차정섭 함안군수의 상고를 기각하며 유죄를 최종 인정했다.

이로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징역 9년과 벌금 5억 2000만원 그리고 추징금 3억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됐다.

차정섭 군수의 임기는 6월 30일까지여서 군수직 임기를 불과 이틀 남겨둔 시점이다. 함안군수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조근제 함안군수가 군정을 이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자금으로 1억원을 수수했다고 인정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뇌물액을 교부받은 돈 전부를 인정하고, 직무관련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증거능력 인정 여부에 대한 원심의 판단 및 원심의 사실인정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례”라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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