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오토바이에서 발생하는 굉음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소음ㆍ진동관리법’ 개정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재갑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배달 음식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야간 시간대 아파트 단지ㆍ골목길 등 주거지역에서 발생하는 오토바이 굉음으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행 오토바이 소음허용기준을 살펴보면, 소음기준치를 배기소음 105dB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윤재갑 의원은 “그러나 이 기준은 기차가 지나갈 때의 소음과 맞먹을 정도로 터무니없이 높게 잡혀있어, 오토바이가 굉음을 내며 돌아다녀도 현행법상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윤재갑 의원은 “또한 오토바이의 소음기ㆍ소음덮개를 떼어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처벌 강도가 미미해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윤재갑 국회의원은 오토바이 소음허용기준을 현행보다 대폭 낮춰 현실에 맞는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고, 오토바이 소음기ㆍ소음덮개를 떼어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여 적발된 경우, 과태료를 600만원으로 상향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윤재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토바이에서 발생하는 굉음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경찰서ㆍ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의 지속적인 합동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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