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2일 스토킹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경찰과 법원 등에 피해자 보호를 비롯해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 집행과 적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배혜련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br>
국회 법사위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백혜련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부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됐다”며 “이는 1999년 15대 국회 때 처음 법안이 발의되고, 22년만인 올 3월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백혜련 의원은 “지금까지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로 분류돼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었다. 이렇든 지금까지는 가벼운 처벌이나 무혐의로 풀려났다”며 “기존 처벌로는 스토킹을 통한 범죄를 억제ㆍ예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백혜련 의원은 “하지만 앞으로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 등을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강화된 처벌 규정이 적용되기에 입법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억제ㆍ예방의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혜련 의원은 “스토킹은 예방과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단순 피해자에 대한 집착ㆍ간섭을 넘어서 폭행ㆍ살인 등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봤다.

백 의원은 “스토킹처벌법은 범죄 발생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과 동거인을 보호하고,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혜련 국회의원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접근금지, 행위자에 대한 유치 등의 응급조치 등은 기존에 없던 초기 대응 조치이기 때문에, 법 시행 초기 집행에 있어 혼선이 있을 수 있다”며 “경찰, 법원 등이 피해자 보호를 비롯해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 집행과 적용에 있어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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