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상속인들을 상속채무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신용보험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박철ㆍ박재필ㆍ이동훈)은 21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바른빌딩에서 ‘보험과 상속’을 주제로 제72회 상속신탁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경수(변호사시험 2기) 변호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주소득자가 사망하는 경우 남은 상속인들이 일정기간 생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재산 이전이나 가업 승계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상속세액이나 생계유지에 필요한 금액을 예상해 그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대비할 수 있고, 세제상의 제도를 이용해 재산 이전이나 가업승계, 법인 계약 등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경수 변호사는 “그 외에도 다양하게 발생되는 상속채무에 대한 부담을 보험금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신용보험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상속세 및 상속 관련 보험 제도 개관 ▲상속에서의 보험 관련 쟁점들 검토 ▲신용보험 활성화 등 향후 바람직한 발전 방향에 관해 깊이 있게 다뤘다.
바른 상속신탁연구회(회장 조웅규 변호사)는 2012년 발족된 국내 로펌 유일의 상속 신탁 연구모임으로 가사ㆍ상속, 신탁, 가업승계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며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로리더 김상영 기자 jlist@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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