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이임성 회장

[로리더] 교정당국 변호사 접견제한에 매우 화가 난 이임성 변호사는 “변호인으로서 교정기관 수용자와의 접견교통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위자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임성 변호사는 “변호사의 접견교통권, 즉 변호사가 의뢰인을 만나 접견할 권리도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며 “피의자가 접견교통권이 침해당한 것을 대리해 소송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가 변호인으로서 접견교통권을 침해당해 소송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할 자신이 있다”고 확신했고, 또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걸더라도 승소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임성 변호사는 특히 교정기관(구치소, 교도소) 수용자들과의 접견제한으로 변호사들이 화가 많이 나 있다고 변호사업계의 반발 분위기를 전했다.

이임성 변호사는 왜 화가 잔뜩 나 있는 것일까?

21일 부장검사 출신 이임성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와 전화 인터뷰를 했다. 이임성 변호사는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이면서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제주지방변호사회 등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 회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대한변호사협회 자문기구다.

전국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 이임성 회장
전국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 이임성 회장

이임성 회장에 따르면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에서 지난 8월 법무부장관에게 협조 공문을 보냈다. 쉽게 말하면 변호사들이 교정기관 수용자들과 전화통화 또는 화상으로라도 접견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이라고 한다.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이임성 회장은 “(코로나 방역정책으로 접견이 제한받고 있는데) 우리의 요구는 검찰청ㆍ법원 이런 곳에서 화상으로 연결해서 수용자들과 접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우리가 교정시설에 가서 꼭 대면으로 피의자, 피고인을 만나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임성 회장은 “변호사가 교정시설 담장 안으로 들어가 접견실에서 수용자와 대면으로 하는데,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다”며 “화상이나, 전화통화라도 수용자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다. 굉장히 간단한 건데, 법무부에서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임성 회장은 “그런데 변호사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접견제한이 강화되고 있다. 수시로 접견금지 하고 있다. 교정시설 안에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오늘 안 된다. 내일도 안 된다’ 그런 식이다. 굉장히 제멋대로다”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임성 회장은 “우리의 요구는 (방역정책에 역행해) 변호사들이 교정시설에 가서 수용자와 대면해 서로 서류를 읽어보면서 2~3시간 얘기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다”면서 “변호사가 의뢰인 수용자와 화상이나 전화통화는 어렵지 않게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 회장은 “우리는 교정시설 밖에서 화상이나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서 수용자들과 대화하는 것”이라고 간단히 설명했다.

이임성 회장은 “변호사 접견실이 교정시설 담장 안에 있고, 일반면회실은 담장 밖에 있다. 요즘 어떻게 하냐면 변호사들도 일반면회실에서 수용자와 접견하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임성 회장은 “변호사 접견실은 수용자와 자유롭게 대면하게 돼 있다. 그런데 일반면회실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유리벽으로 ‘차폐’가 돼 있다. 지금은 변호사도 차폐된 일반면회실에서 30분 동안 의뢰인과 면담한다. 바로 뒤에 면회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니까”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코로나) 이전에 변호사 접견은 접견실에서 1시간이건, 2시간이건 얼마든지 수용자와 대면이 가능했다”며 “그런데 요즘은 유리벽으로 차폐된 상태에서 변호사와 수용자가 유리창 너머로 서로 얼굴 보면서 전화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것도 면담이 너무 밀리니까 시간을 제한해서 변호사들이 못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이임성 회장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이임성 회장은 “그래서 변호사들이 요구하는 건, (코로나 방역정책 때문이라면) 수용자들과 대면을 안 해도 좋다. 다만 우리나라가 IT강국인데 화상접견은 쉽지 않느냐. 아니면 전화통화라도 마음껏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임성 회장은 “예를 들어 변호사가 의뢰인 수용자 사건기록을 교정시설에 보내고, 변호사들은 밖에서 수용자와 전화통화하면서 ‘기록 몇 페이지를 봐라. 당신이 이렇게 진술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냐’ 등의 질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

이 회장은 그러면서 “그런데 법무부는 그것조차도 조치를 안 한다”며 “변호사들의 요구에 ‘귀찮은데, 뭐냐’는 심보인 것 같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임성 회장은 특히 변호사로서 헌법에 보장된 변호인 접견교통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뜻을 밝혔는데, 승소할 자신도 있다고 했다.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이임성 회장은 “피의자의 접견교통권이 헌법상 보장돼서 변호인이 반사적으로 혜택을 누리는 게 아니다. 변호사의 접견교통권도 고유의 권리다”라며 “그런데 지금 변호사의 접견교통권이 실질적인 침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임성 회장은 “변호사들이 현재의 접견제한 상황을 교정해 달라는 공문을 지난 8월 법무부에 보냈는데, 현재 상당한 시일이 흘렀다”며 “그럼에도 법무부가 전혀 교정을 하지 않고 고식적인 접견제한을 하고 있다. 이것은 본질적인 접견교통권의 침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이임성 회장

이임성 회장은 “내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해도 승소할 자신이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왜냐하면 피의자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에 규정돼 있다. 그런데 우리 변호사의 접견교통권, 즉 의뢰인을 만나서 접견해야 될 권리도 헌법상 보장된 권리다”라고 설명했다.

이임성 회장은 특히 “피의자가 접견교통권이 침해당한 것을 대리해서 내가 소송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임성 변호사가 변호인으로서 접견교통권을 침해당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원고가 이임성이고 피고가 법무부장관”이라며 “원고가 수감돼 있는 홍길동의 대리인 이임성이 아니고, 원고가 이임성이다. 그래서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격앙된 목소리를 보였다.

승소를 자신하는 이유에 대해 이임성 변호사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8월 법무부에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금 시정 조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며 “그리고 (작년 2월 코로나 발발 이후 방역정책으로 변호사 접견제한이) 1년 반이나 지났는데, 법무부는 아무 것도 조치를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임성 변호사는 “이것은 명백한 반기다. 그래서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또한 이임성 변호사는 “이건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을 걸더라도 승소할 거 같다”며 “젊은 변호사가 나서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이임성 회장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이임성 회장은 “제가 화가 나서 페북에 글을 올렸다”고 말했다.

이날 이임성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교정시설에 수감된 피의자, 피고인 접견교통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보호 장치”라며 “연약한 처지의 수감자들한테는 변호사 접견은 한줄기 빛이다”라고 적었다.

이임성 변호사는 “변호사도 수감된 의뢰인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며 “지금 수감자 접견이 심각히 제한되고 있다. 재판준비에 차질이 생겼다”고 토로했다.

이임성 변호사는 “교정시설은 법무부 소관이다. 그간 법무부에 화상, 전화통화 등 ‘비대면’ 접견의 확충을 간곡히 요청했음에도, 요지부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임성 변호사는 “수감시설 내 시민인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고 있다. 인권 후진국 수준”이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변호인 접견교통권 침해의 손해배상 위자료소송을 내고 싶다”고 밝혔다.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이임성 회장은 또 “어제 남부구치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해서 남부구치소는 변호사 접견이 안 되고 있다. 동부구치소도 그렇고 이런 식이다”라며 “교정기관 말단공무원들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무사안일이고 면피다. 그래서 법무부장관이 지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교정국장 앞으로 보낸 게 아니라 법무부장관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전국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 이임성 회장
전국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 이임성 회장

이임성 회장은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에서 14명 회장단 연명으로 대한변협을 경유해서 법무부에 보낸 공문에 대해 법무부에서 10월 8일 답변이 왔다고 했다.

이임성 회장은 “그런데 법무부 답변은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건 뭐 하나마나한 답변이다. 법무부는 성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임성 회장은 거듭 “변호사들 요청은 간단하게 말하면 화상이든 전화통화든 비대면 접견시설을 확충해 달라는 것”이라고 답답해하면서 “접견제한으로 변호사들이 많이 화가 나 있다”고 변호사업계의 반발 분위기를 전했다.

이임성 회장은 “화상 접견할 정식 시설물 설치가 어려우면 임시부스라도 설치할 수 있고, 임시부스도 어려우면 접견차량이라도 배치하면 되는 게 아니냐”며 “화상으로 하는 건데, 랜선 깔면 되는데 그게 어렵냐”고 반문했다.

이임성 회장은 “법무부에서 제일 핑계를 대는 게 ‘공범하고 같이 접견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인데, 원래 공범은 수용도 별도로 하게 돼 있다. 그것만 가지고 변호사들을 설득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이임성 회장은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도 거듭 접견제한에 대해 “변호사들이 화가 많이 나 있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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