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서울고등법원도 “청와대가 대통령비서실 공직감찰반 운영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며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2020년 6월 금융감독원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관련한 논란이 불거졌을 때, 참여연대는 “청와대 감찰의 범위와 대상은 무엇이고, 어떤 기준과 과정을 통해 감찰이 수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비서실 공직감찰반 운영규정’ 등이 공개되어야 한다”며 청와대에 정보공개청구를 청구했다.

청와대가 비공개처분하며 받아들이지 않자,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가 청와대를 상대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1심인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청와대의 비공개처분은 위법하다”며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직감찰반 운영규정은 감찰반의 구성, 업무수행 기준 등에 관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원칙 및 기준, 절차 등을 정하고 있을 뿐, 공개될 경우 감찰업무의 밀행성을 저해할 만한 정도의 구체적인 업무처리절차를 정하고 있지 않고, 감찰업무에 관한 특정인이나 특정사건과 직접 결부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처리지침은 감찰반에 의한 디지털 자료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등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업무처리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있을 뿐, 공개될 경우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ㆍ보관 업무의 수행을 저해하거나 그 업무의 보안을 해칠 만한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고, 감찰반의 디지털 자료 관련 업무에 있어서 특정인이나 특정사건과 직접 결부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운영규정이 공개될 경우 감찰반 공무원의 규정 준수 여부 등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가능해지고, 감찰반의 감찰업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보다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청와대는 “운영규정이 공개될 경우 감찰대상자가 자신의 사건에 대한 업무분장 등을 확인할 수 있어 감찰반 내 특정인을 상대로 로비를 할 수 있고, 구체적인 업무절차와 업무수행 기준 등을 파악해 감찰에 대응할 수 있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운영규정에는 감찰대상자가 감찰반 내 특정인을 상대로 로비를 하기 위해 사건에 대한 업무분장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감찰반 구성원의 개별적인 업무분장이나 인적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없으므로, 그것이 공개된다고 감찰반 내 특정인을 상대로 로비가 증가할 위험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청와대가 관련 규정을 비공개하면서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며 “청와대가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여 즉각 해당 자료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제3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21일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통령비서실 공직감찰반 운영규정’ 등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인용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다”고 전하며 “청와대는 2심 법원의 판결을 수용해 공직감찰반 운영규정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사건에서 참여연대를 대리한 최용문 변호사(법무법인 예율,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는 “청와대 감찰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와대가 상고를 포기하고 ‘대통령비서실 공직감찰반 운영규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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