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인 이임성 변호사가 21일 법무부의 교정시설 변호사 접견제한조치를 비판하면서 “법무부를 상대로 변호인 접견교통권 침해의 손해배상 위자료 소송을 내고 싶다”고 할 정도로 답답해했다.

사법연수원 21기로 부장검사 출신인 이임성 변호사(대원법률사무소 대표)는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과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전국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 이임성 회장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이임성 회장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이임성 변호사는 “교정시설에 수감된 피의자, 피고인 접견교통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보호 장치”라며 “연약한 처지의 수감자들한테는 변호사 접견은 한줄기 빛이다”라고 말했다.

이임성 변호사는 “변호사도 수감된 의뢰인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며 “변호사 자신의 접견권도 헌법상 권리”라고 밝혔다.

이임성 변호사는 “작년 2월 코로나19 발발 이후 1년 반 지난 지금도, 수감자 접견이 심각히 제한되고 있다”며 “재판준비에 차질이 생겼다”고 토로했다.

이임성 변호사는 “교정시설은 법무부 소관이다. 그간 법무부에 화상, 통화 등 ‘비대면’ 접견의 확충을 간곡히 요청했음에도, 요지부동”이라고 비판하며 “아마 경찰청이라면 벌써 300% 수준으로 응답했을 것”이라고 비교했다.

이임성 변호사는 “법무부는 언필칭(言必稱, 말 할 때마다 이르기를) 인권담당부라고 떠든다”며 “그러나 고민 없이 손쉽게 접견제한조치를 남발한다”고 비판했다.

이임성 변호사는 “수감시설 내 시민인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고 있다”며 “인권 후진국 수준이다”라고 질타했다.

이임성 변호사는 “법무부를 상대로, 변호인 접견교통권 침해의 손해배상 위자료소송을 내고 싶다”고 법무부 조치에 답답해하면서 “지금, 당장 접견을 허하라!!!!”고 촉구했다.

이임성 변호사의 글을 본 변호사들은 “시간은 모자라고, 접견은 밀리고. 심각한 문제다”, “긴급하게 접견을 해야 할 상황에서 예약도 잘 안 되고, 피고인 여러 명 접견해야 할 때 시간에 쫓기고, 말도 잘 안 들리고 엉망”이라는 댓글을 남겼다.

이임성 변호사가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이임성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 이어집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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