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앞으로는 공익신고로 인한 모든 쟁송절차 소요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고, 신고로 인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수입 회복 등이 발생한 경우 법원 판결 없이 행정기관의 환수 처분만 있어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브리핑하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 사진=권익위<br>
브리핑하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 사진=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동법 시행령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공익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임금 등 경제적 피해를 받았거나 이사ㆍ치료비용, 쟁송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쟁송비용의 경우 해고, 징계 등 불이익조치로부터의 원상회복을 위한 쟁송절차 소요비용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익신고로 인한 모든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등으로 민사ㆍ형사소송을 당해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한 경우에도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특히, 개정 법령 시행일인 10월 21일 이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도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어 공익신고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부 공익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수입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이를 안 날로부터 2년 이내 국민권익위에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법원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없이 공익신고로 인한 행정기관의 환수처분만 있어도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 보상금 신청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다.

예를 들어, 병원이 건강검진 비용을 부당 수령해 지방자치단체가 검진비용 지원분을 환수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단, 보상금 관련 개정사항은 법령 시행일인 10월 21일 이후에 한 공익신고부터 적용된다.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사유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신고로 인해 과태료, 과징금이 부과돼야 포상금 추천 대상자가 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가산금, 부담금 등이 부과돼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각 기관이 필요시 공익신고자에 대한 징계 등을 스스로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돼 신고자를 보다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을 통해 국민권익위가 총괄하는 신고자 보호ㆍ지원제도가 한층 더 성숙해지고 강력해졌다”라며 “앞으로도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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