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가보훈처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6개 보훈요양원에서 가산금 부당청구 및 인력신고 위법과 관련해 약 87억원의 환수처분 및 과징금이 부과된 것으로 밝혀졌다.

변호사 출신 이정문 국회의원이 세미나를 경청하고 있다.<br>
변호사 출신 이정문 국회의원

20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9년 3월부터 6월까지 6개 보훈요양원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6개 보훈요양원 전체에 대해 총 18억 1000만원의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을 적발해 환수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수처분 사유는 사무직 직원을 허위로 조리원 또는 운전사라고 신고해 가산금을 부정수급한 정황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운영 중인 보훈요양원은 7개로, 현지조사 이후인 2020년 12월 16일에 개원한 원주보훈요양원을 제외하면 모든 보훈요양원에서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실태가 드러난 것이라고 한다.

각 보훈요양원에 대해 환수 결정된 금액은 ▲수원보훈요양원 3억 4800만원 ▲광주보훈요양원 2억 9100만원 ▲김해보훈요양원 7800만원 ▲대구보훈요양원 3억 5500만원 ▲대전보훈요양원 4억 9200만원 ▲남양주보훈요양원 2억 4500만원이다.

현재 6개 보훈요양원에 대한 환수 처분이 완료됐으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환수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또한, 이와 관련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행정처분을 앞두고 있어, 6개 보훈요양원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환수 처분과 별도로 각 보훈요양원에 영업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이 예정돼있다.

이정문 의원실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남양주보훈요양원의 경우 지난 3월 31일, 지자체 과징금 6억 2201만을 납부했으며, 이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은 지난 8월 19일 1심 패소 판결이 확정된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이정문 의원은 변호사 출신이다.

이정문 의원은 “남양주보훈요양원의 패소에 따라 나머지 5개 보훈요양원의 행정소송 패소가 예상되면서, 6개 보훈요양원에 부과될 전체 지자체 과징금 예상치는 최대 69억 3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정문 의원은 “결과적으로 보훈요양원 장기요양급여 환수 처분 금액과 지자체 과징금까지 더하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측 부담금 규모는 최대 87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정문 국회의원은 “국가유공자를 모시는 보훈요양원에서 수십억대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했다”며 “보훈요양원의 운영 및 관리 책임이 있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부당청구를 방조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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