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은 18일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12층 회의실에서 한국민사법학회(회장 김천수)와 ‘민사법무 분야의 연구ㆍ학술ㆍ교육 분야 상호교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하태훈 원장과 홍영오 기획조정실장, 장다혜 기획팀장 그리고 한국민사법학회 김천수 회장, 박수곤 총무이사, 정상현 사업이사가 참석했다.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은 지난 5월 18일 연구원의 명칭 변경 이후, 법무정책의 통합적 싱크탱크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으로 한국민사법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은 민사법무ㆍ상사법무ㆍ국가송무 등 법무정책 전반의 학제 간 협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민사법 분야의 공동연구과제 수행 △학술행사 공동개최 △연구인력 및 정보 교류 등을 통해 상호협력 체계를 유지함으로써 민사법무 정책연구 지원과 양 기관의 연구능력 향상 등을 합의했다.

하태훈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장은 “한국민사법학회와의 업무협약은 연구원이 지향하는 법무정책의 통합적 싱크탱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 첫걸음이 되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하태훈 원장은 “향후 가구형태, 가족개념, 주거 및 상가 임대차, 반려동물 등 실태조사를 통해 민사법적 쟁점들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며, 민사법무정책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천수 한국민사법학회장은 “현재 한국민사법학회의 주요 관심 주제가 ‘민법학 살리기’인데, 이번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과의 업무협약이 민법학 살리기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한 계기라고 생각한다”며 “민법과 형법 분야가 둘로 나뉘어서 각자 발전해 왔지만, 향후 학제간 융합을 통해 상호 보완 및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관계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은 지난 5월 18일자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개정안’이 발효됨으로써,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됐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