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가 작년 대비 73% 증가하고 있는데, 언론사의 권고 수용률은 6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시정권고 현황 자료에 의하면 언론중재위원회가 2021년 1월부터 7월까지 상반기에 시정권고한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7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침해 유형별로는 ▲사생활 침해 245건 ▲피의자 및 피고인 신원 공개 100건 ▲성폭력 가해자 범행 수법 등 묘사 37건 ▲자살 관련 보도 156건 ▲충격, 혐오감 27건 ▲여론조사 보도 39건 ▲기사형 광고 107건 등이었다.

이 중 자살 관련 보도 시정권고 건수가 41건에서 156건으로 280% 증가했으며, 피의자 및 피고인 신원 공개는 18건에서 100건으로 455%가 대폭 증가했다. 또한 기사형 광고는 11건에서 107건으로 무려 8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언론중재위원회는 특정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공무원이 사망한 사례를 기사화하는 과정에서 사망 이유를 단정적으로 보도하고 당시 출연한 방송 화면을 사용하는 등 자살자의 초상이나 신원을 공개한 보도에 대해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다.

한편 올해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를 수용해 기사를 수정하거나 삭제한 수용률은 62.3%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언중위는 “시정권고가 법률상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데에 그치기 때문에, 언론사에 시정권고 결정을 강제할 권한은 없다”는 입장이다.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임오경 의원은 “OECD국 중 자살률 1위, 코로나 블루로 우울증 유병률이 높아진 상황에서 자살 관련 보도 또한 늘어나고 있는데, 보도 시 신상을 공개하거나 상황을 묘사할 경우 모방 자살을 유발할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이에 임오경 의원은 “언론사에 자율규제를 유도하고 있는 만큼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심의뿐 아니라, 시정권고 사후 모니터링 또한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