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법원 판결문을 공개할 것과 전관예우 재판을 방지하기 위해 변호인이 누구인지와 승소율까지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성준 의원은 10월 15일 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질의 자료를 배포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사진=페이스북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성준 국회의원은 “사법부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이를 검증하기는 어렵다”며 “결국 판결에 대한 공개를 통해 시민이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준 의원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연방법원, 주 대법원, 항소법원, 지방법원, 파산법원 등의 법정기록 수십억 건이 공개돼 있다고 한다.

박성준 의원은 “그러나 한국은 판결문조차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다”며 “판결이 확정된 민사ㆍ형사 판결문을 공개하고 있지만, ‘대법원 종합법률 정보시스템’에는 대법원 판결문의 3.2%, 각급 법원 판결문의 0.003%만 공개돼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박 의원은 “이에 더해 법률용어로 점철된 판결문들은 복잡하고 난해해 살펴봐도 시민들에게 그 자체로 진입장벽이 된다”고 말했다.

박성준 의원은 “영어권 판결문은 문장이 간명하고 논지가 명확해 대법원 판례는 대학에서 철학ㆍ역사ㆍ정치학 교보재로 널리 활용된다”며 “법률가들 스스로 평이하고 정확한 언어로 대중에게 다가간 노력이며, 한국의 법원도 이러한 노력을 통해 판결문으로 시민사회의 평가를 받아 공신력을 얻을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박성준 국회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변호인이 누구였는지와 승률까지도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전관예우 재판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례를 들어 설득력을 높였다. 2015년 이후 대법원 판결 중 산업재해 사건 802건과 공정거래 사건 259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산업재해 사건 6건과 공정거래 사건 17건 등 총 23건에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했다.

박성준 의원은 “그런데 23건 중 19건(82.6%)에서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1ㆍ2심 단계에서는 참여하지 않다가 상고심 단계에서 대리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며 “산업재해 사건에서 5건, 공정거래 사건에서 14건이었는데, 전직 대법관 도장값 관행이 상당부분 근거 있는 지적이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박성준 국회의원은 “이들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의 승소율도 다른 변호사들에 비해 높았다”며 “산업재해 사건 6건 중에서 3건을 승소했고, 공정거래 사건 17건에서도 8건을 승소해 각각 50.0%와 47.06%의 승소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이는 전관 출신이 아닌 변호사들의 승소율은 물론, 대법관을 포함한 전체 전관 변호사들의 승소율을 웃도는 수치였다”며 공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공정거래 사건에서 비 전관 변호사의 승소율은 30.61%, 전관 변호사의 승소율은 43.75%였다. 산업재해 사건에서는 비 전관 변호사가 18.47%, 전관 변호사가 17.74%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박성준 국회의원은 “작가는 작품으로, 학자는 논문으로, 판사는 판결문으로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사실상 판결문 공개조차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시스템, 공개하더라도 법조만의 언어로 구성된 복잡하고 난해한 내용은 시민의 접근을 사실상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준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변호사 승률까지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시를 든 사례는 수많은 전관 재판 중 일부에 불과하다”며 “이런 데이터를 공개해 미연에 전관개입을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