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 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대책위원회는 10월 15일 국회 앞에서 기업은행 및 윤종원 기업은행장의 피해자 고통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행태에 대한 엄중한 질책과 디스커버리펀드 사태의 해결방안을 요구했다.

2017년 4월부터 판매하기 시작한 디스커버리펀드는 사모펀드 사태 중 가장 먼저 환매가 중단(2019년 4월 25일) 됐으나, 근본적인 해결도 없이 3년째 표류하고 있어 피해자들은 여전히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다. 디스커버리펀드는 기업은행이 주선인으로 판매한 재간접형 사모펀드.

대책위와 피해자들은 “현재 금융감독원(금감원)과 기업은행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피해자들의 케이스별 피해사례를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하향평준화해서 배상비율을 결정하는 것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대책위는 “기업은행이 더 이상 형해화된 배임이슈나 자기책임원칙을 이유로 버티지 말고, 한국투자증권처럼 사적화해 100% 배상에 나서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기업은행이 한국투자증권 방식이 아닌 다른 방안을 도입하려면 우선 금감원의 배상비율 산정기준을 폐기하고, 새로운 사적화해 방안을 대책위와 협의하여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대책위와 피해자들은 “이번 사건의 경우 금융사의 사기 행위로 발생했으므로 금융사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며 “따라서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현재 금융사들이 자기책임원칙에 따른 배상을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의 비용지출(손실)을 줄이려는 의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결론적으로 디스커버리펀드 계약의 공정성을 논하려면, 자발적인 합의 여부와 계약 과정에 강요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여부, 금융사와 고객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 존재 여부에 대해 명확한 근거가 존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책위와 피해자들은 “디스커버리펀드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원본 손실위험의 정확한 고지와 투자자 성향이 적격하게 분석됐는지 여부 ▲투자구조가 제안서와 일치하고 향후 투자가 정확하게 인지됐는지 여부 ▲원금 손실이 정확한 투자운용에도 불구하고 시장상황의 변화로 인한 예상치 못한 손실인지 여부 등”이라며 “그러나 고객들은 기업은행으로부터 위와 같은 정보조차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고, 이 같은 정보의 비대칭성은 한국투자증권이 100% 보상을 결정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짚었다.

대책위와 피해자들은 그러면서 “국회는 사모펀드 설정, 판매, 운용, 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서 기업은행이 펀드의 사기판매 책임을 100% 인정하고 새로운 사적화해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하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국회는 기업은행이 온전하게 피해 배상하도록 촉구하라”

“정부와 국회는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판매를 반면교사로 삼아 또다시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기업은행이 대책위와 협의하여 새로운 사적화해 방안을 마련하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라”

이날 기자회견 사회는 이의환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 상황실장이 진행했다.

기업은행 규탄 발언자로는 조순익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 부위원장, 김학서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 기획팀장,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이 나섰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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