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국회의원.(출처=김선교 의원실)
김선교 국회의원.(출처=김선교 의원실)

[로리더] NH농협은행(은행장 권준학)이 주식회사인 성남FC에 편법적인 방법으로 4년간 수십억원을 기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여주‧양평)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법적으로 기부받을 수 없는 성남FC에 경기도체육회와 성남체육회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총 25억원을 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은행은 2014년부터 경기도 체육회에 성남체육회를 피 지정기부기관으로 하는 지정기부금을 전달했다. 세부내역을 보면, 2014년에 7억원, 2015년에 6억 5000만원, 2016년에 6억 5000만원, 2017년에 5억원 등 총 25억원 이른다.

김선교 의원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은 광고계약으로 형태를 바꿔 지원했지만, 서류 확인결과 매년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성남FC와 광고계약서를 먼저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사실상 내부 승인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농협은행은 2018년부터는 지원형태를 바꿔 성남FC와 광고계약을 체결해 2018년 2억원, 2019년 5억원, 2020년 5억원 등 총 12억원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작성된 내부 광고계약을 위한 승인서류와 성남FC간 체결된 실제 광고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세건 모두 내부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짧게는 며칠, 길게는 약 3개월 전에 이미 성남FC와 광고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김선교 의원에 따르면 성남FC가 성남시에 인수된 시점부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기부를 받을 수 없는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됐지만, 농협은행은 편법을 통해 경기도체육회와 성남체육회를 거치는 우회기부를 한 셈이다.

김선교 의원은 "실제 광고계약은 내부승인 없이 이루어졌고, 내부승인 절차는 사후 문제점 방지를 위해 갖춘 형식적인 절차였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농협은행은 기부할 수 없는 주식회사에 편법으로 지원했고, 광고계약도 내부승인도 없이 이루어지는 등 사실상의 강요된 지원이 7년간 이루어졌다”면서 “이렇게까지 지원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에 대해 농협은행은 국민앞에 명확한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로리더 = 김상영 기자 / jlist@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