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청년변호사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변호사 징계사무에 관한 감독권 행사 발언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반발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법무부가 변호사단체에 감독권을 행사해 변호사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플랫폼을 강압적으로 허용하면 청년변호사들은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스타트업계와의 간담회에 참석한 박범계 법무무장관 / 사진=법무부
스타트업계와의 간담회에 참석한 박범계 법무무장관 / 사진=법무부

먼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3일 스타트업 간담회에 참석해 “대한변협이 변호사소개 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개시하면 법무부가 변협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겠다”고 발언했다.

변호사 소개 법률플랫폼은 최근 변호사단체의 핫이슈인 ‘로톡’이다.

박범계 장관은 또 “법무부는 로톡 등 광고형 플랫폼이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이러한 내용의 유권해석을 서울경찰청에 전달했으며, 관련 쟁송이 계류 중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ㆍ헌법재판소 등 유관기관에도 이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초청 간담회’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초청 간담회’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은 “법무부 장관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형사사법기관의 판단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한법협은 “또한 변호사법 제96조에 따라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변협 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할 권한이 있을 뿐, 법무부장관은 변호사의 징계 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나 징계 사건을 심의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의 심의권은 변협 징계위원회의 고유 권한이고(변호사법 제95조 제1항),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 역시 변협 조사위원회의 고유 권한이다(변호사법 제92조의2, 제95조 제2항)”이라고 제시했다.

한법협은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고,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해 자유롭게 직무를 수행할 지위에 있다”며 “국회는 ‘대정부 비판 기능을 수행해온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권ㆍ감독권을 법무부가 행사할 경우 법원ㆍ검찰ㆍ변호사단체 3자의 견제ㆍ균형이 무너지고 국민의 인권옹호에도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변호사단체의 등록ㆍ징계권 등의 독립성이 존중될 필요성이 있음’을 명시적으로 밝힌 바 있다”며 제208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내용을 전했다.

한법협은 “법무부가 변협 징계에 관여하겠다는 것은 국가와 금융자본 등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는 변호사 직역의 존재 의의를 부정하고, 변호사들을 자본에 종속시킬 수 있는 문호를 열어주겠다는 위헌적 발상이어서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한법협은 “탐욕스러운 플랫폼과 무늬만 혁신인 가짜 ‘리걸테크’가 난립하는 상황을 끝내야 한다”며 “대한변호사협회가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한 공공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법무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법협은 “공공성이 담보된 건전한 토양 위에 참된 혁신기술을 갖춘 리걸테크 기업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게 국민과 법조계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법무부가 변호사단체에 감독권을 행사해 변호사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플랫폼을 강압적으로 허용하거나, 국회가 변호사법을 위헌적으로 개정한다면 청년변호사들은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법협은 “법무부는 어떤 방식으로 변호사소개 플랫폼 및 리걸테크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과 법조계를 위한 일이며, 변호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인지 숙고해야 하며 변호사들과 끊임없이 소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청년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인단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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