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로리더] 대한항공이 2008년, 2017년 성희롱 피해 사건을 처리하면서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부당한 인사조치를 하는 등 사용자 조치위반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성희롱 피해자를 부당하게 인사조치한 것도 문제지만 '가해자 징계를 한 사람’, '평소 행실이 바르지 못한 사람'으로 소문을 내는 등 비열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입혔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강은미 의원은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문제 처리에 있어 대한항공은 가해자를 불러 사직서를 받아 사직 처리함으로써 제대로 된 조사와 징계를 밟지 않았다"며 "이에 피해자는 2020년 7월, 가해자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대한항공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현재 피해자는 추가로 직장내 성폭력 피해 및 2차 피해에 대해 2차 진정을 제기한 상황이다.

강은미 의원은 "대한항공은 정부 기간산업 보호로 대규모 지원을 받고 있으며 항공회사 특성상 여성 직원 비율이 상당해 직장 내 성희롱 및 성폭력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주의의무,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군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미흡으로 피해자의 2차 가해 문제와 대한항공 성비위 처리방식은 매우 흡사하다"고 지적하며 고용노동부가 제대로 관리 감독할 역할이 크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성희롱·성폭력도 심각하지만 이로 인한 2차 피해도 심각한데 비해 2차 가해를 방지하고, 2차 가해를 한 행위에 대한 처벌하는 법률이 없이 억울한 이들이 많아 법률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개정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 김상영 기자 / jlist@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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