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농협중앙회와 자회사의 명예퇴직제도 운영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농협은 과도한 명예퇴직수당으로 신의 직장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5일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농협에서 최근 3년간 명예퇴직을 한 직원은 총 1973명이며, 지급된 명예퇴직수당과 전직지원금만 6159억원으로 밝혀졌다.

최인호 의원은 “농협은 정년이 가까워진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직과 명예퇴직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임금피크제도를 선택한 직원은 단 1명이고, 1972명이 모두 명예퇴직을 선택해 사실상 임금피크제도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최인호 의원은 “농협에서는 명예퇴직을 선택한 직원에게는 법정퇴직금 외에도 평균임금의 28개월치인 특별퇴직금(명예퇴직수당)과 1인당 5000만원의 전직지원금까지 추가로 지급되고 있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반면 임금피크직을 선택한 직원에게는 정년까지 3년 동안 50% 삭감된 임금을 지급한다”며 “농협의 명예퇴직 제도는 4년간 일을 하지 않아도, 4년 동안 일하는 만큼의 돈을 일시불로 받을 수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최인호 의원은 “일반 공공기관들은 전직지원금과 같은 명예퇴직수당 이외의 지원은 없고, 임금피크직을 선택한 직원에게도 평균 70~80%의 급여를 보장해줘서 임금피크제를 선택하는 직원이 더 많은 것에 비해 농협의 제도 운영은 한 쪽으로만 쏠려있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최인호 의원은 “게다가 3년간 명예퇴직을 한 직원 1973명 중 25명은 징계를 받아 승진이 제한된 기간이었음에도 명예퇴직을 했고, 심지어 5명은 징계기간 중에 명예퇴직을 해 이들에게 지급된 명예퇴직수당은 총 86억원이었다”고 밝혔다.

작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징계처분으로 인해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는 명예퇴직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공직유관단체에 권고했으나, 농협은 아직까지 해당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

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

최인호 국회의원은 “농협이 농협직원만을 위한 농협인지, 농민을 위한 농협인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승진제한 기간 중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제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이 88.8%로 나타났음에도 규정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국민 공감대를 벗어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인호 의원은 “농협이 임금피크제도를 운영함에도 유명무실한 것은 분명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명예롭지 않은 명예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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