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내린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은 부당하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정직 징계처분은 적법하다면서 오히려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므로 정직 2개월의 징계양정은 가볍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른바 ‘판사 사찰’ 문서 작성 지시행위, 검언유착 의혹인 이른바 ‘채널A 사건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에 대해 중대한 비위행위라고 국가공무원법 법령준수의무, 검찰청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이라고 판단하면서 검사징계법에서 정한 징계사유라고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요 징계사유는 뭔가?

​◆ 제1 징계사유는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이다.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로 하여금 주요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판사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고, 이를 대검 반부패부 및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해 직무상 의무 위반이라는 것이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비위사실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2020년 2월 자신의 지휘ㆍ감독을 받고 있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담당자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 사건’의 재판장인 김OO 판사에 관해 ‘정OO 전 국회의원 관련 사건 등 주요 정치적인 사건의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등을 작성했다.

또 ‘유OO 사건’ 재판부 손OO 판사, ‘김OO 전 환경부 장관 사건’ 재판부 김OO 판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관련 사법농단 사건’ 재판부 박OO 판사, 윤OO 판사, ‘손OO 전 국회의원 관련 사건’ 재판부 박OO 판사 등에 관해 자료를 수집했다.

대검 수사정보정관실은 해당 판사들에 대해 “주관이 뚜렷하기 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 성향파악 어려우나 연로해 보이는 느낌” 등과 같은 세평과 주요 정치적인 사건의 판결내용, 개인적인 취미, 판사 블랙리스트인 ‘물의야기법관’ 해당 여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취임 시 기준 법원의 경희대학교 출신 부장판사급 이상 현황 등 판사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보고서를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검찰총장이 명하는 수사정보와 관련된 검찰사무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할 뿐, 판사들의 개인정보 그것도 판사가 과거에 담당했던 정치적인 사건에 대한 판결 내용이나 특정 연구회 가입 여부, 대통령과 동일한 특정 대학교 출신인지 여부, 판사 블랙리스트로 알려진 물의야기법관 명단 포함 여부 및 내용, 판사의 가족관계, 세평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배포할 법령상 아무런 권한과 의무가 없었다”고 주요 징계사유로 삼았다.

◆ 제2 징계사유는 ‘감찰방해’ 사건이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개시 보고를 해 감찰이 적법하게 개시됐음에도, 한동훈에 대한 감찰을 방해하기 위해 감찰을 중단하게 함으로써 직무상 의무 위반이라는 것이다.

수사방해는 대검 부장회의에 채널A 사건에 관한 수사지휘권을 위임했음에도, 한동훈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위 사건에 관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지시해 직무상 의무 위반이라는 것이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비위사실에 따르면 2020년 4월 2일 대검 감찰부(감찰부장 한동수)는 법무부로부터 검언유착 의혹(채널A 사건) 관련 진상을 조사하라는 공문을 받고 정식으로 감찰에 착수했다. 한동수 감찰부장은 4월 7일 휴가 중인 윤석열 총장에게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진상확인을 위한 감찰개시 사실을 보고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한동훈에 대한 신속한 감찰 및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4월 8일 대검 차장검사를 통해 정당한 이유 없이 한동수 감찰부장에게 진상확인을 위한 감찰을 중단하게 하고, 감찰 및 수사 권한이 전혀 없는 대검 인권부에서 조사를 담당하도록 지시하는 등 대검 감찰본부로 하여금 신속한 감찰 및 수사를 진행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검찰총장의 권한을 남용해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것이다.

◆ 제3 징계사유는 2020년 대검 국정감사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퇴임 후 정치활동을 할 것임을 기정사실화하거나 시사한 것으로 인식하게 하는 부적절한 언행을 해 검찰 업무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킴으로써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켰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1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2020구합88541)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020년 12월 17일 이번 소송을 제기할 때는 총장 신분이었으나, 2021년 3월 4일 사퇴해 현재는 검찰총장이 아니지만 재판부는 ‘소의 이익’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윤석열)가 검찰총장직을 사임했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효력정지결정으로 인해 정직기간이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변호사법 제5조 제7호에서 정한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며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이 변호사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변호사 등록 거부사유로 고려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징계처분의 취소로 회복될 수 있는 권리가 남아 있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총장 측은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이 의결절차에서 퇴장한 뒤, 남은 3명의 징계위원만으로 이루어진 기피신청에 관한 의결은 의사정족수(재적위원 7명 중 과반수 출석)에 미달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피신청만으로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이 기피의결을 위한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석위원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고, 설령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이 의결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퇴장했다고 하더라도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석위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기피신청 당시 재적위원 7명의 과반수인 5명 또는 4명의 징계위원이 출석해 그 중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의 징계위원들이 기각의결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징계절차에 관한 원고의 나머지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지시행위 징계사유 인정

이와 함께 재판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사유 3개 중에서 2개를 인정했다.

먼저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지시행위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한 재판부 분석 문건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해 수집된 개인정보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는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이 완료된 뒤 이를 보고받았음에도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들을 삭제 혹은 수정하도록 조치하지 않고, 오히려 위 문건을 대검 반부패부 및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정한 법령준수의무,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 이른바 채널A 사건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행위 징계사유 인정

먼저 감찰방해에 대해 재판부는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은 대검 감찰부장의 ‘감찰개시 보고’만으로 적법하게 개시됐다”며 검찰총장의 감찰개시에 대한 승인은 요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찰총장은 대검 감찰부장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그 직무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감찰개시 보고에 이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원고(윤석열)는 적법하게 개시된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키고, 대검 인권부로 하여금 채널ㅁ 사건을 조사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감찰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할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9조 및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에 의해 인정되는 공정한 직무수행의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정한 법령준수의무,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서, 검사징계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수사방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는 최측근으로 인식되고 있던 한동훈이 채널A 사건에 관련돼 있었으므로, 채널A 사건 수사에 개입해서는 안 되거나 그 개입을 최대한 자제할 직무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짚었다.

또 “원고는 채널A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대검 부장회의에 위임했는데, 원고 역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런데 원고는 수사지휘권 위임의 취지에 반해 소집요건을 갖추지 못한 전문수사자문단의 소집을 직접 지시했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및 대검 부장회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 및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에 의해 인정되는 공정한 직무수행의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정한 법령준수의 의무,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검사징계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국정감사장에서 퇴임 후 정치활동 발언에 관한 징계사유는 인정하지 않았다.

2020년 10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퇴임하고 나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사회의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퇴임하고 나서 좀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윤석열)가 한 국정감사 발언의 내용 자체로 볼 때, 퇴임 후 정치활동을 할 것임을 명백하게 밝혔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가 퇴임 후 정치활동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는 취지로 국정감사 발언을 한 것이라면, 언론 등에서 위 발언을 정치활동 의사를 밝힌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원고에게 돌릴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퇴임 후 정치활동을 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면, 원고의 국정감사 발언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그 내심의 의사에 반하는 거짓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책임을 묻는 것이어서 부당하다”며 “따라서 원고가 국정감사 발언을 통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징계 양정에 대해 재판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의 정직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오히려 면직 이상도 가능해 정직은 가볍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면서 “이 사건의 경우 제1ㆍ2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사 사찰 문서 작성 지시행위와 채널A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징계사유는 검찰사무의 적법성 및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양정기준에 따르면, 제1ㆍ2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므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기준에서 정한 징계양정 범위의 하한보다 가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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