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제처가 추진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안 입법예고’ 홍보비 집행률이 온라인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에 종이신문 비중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사진=페이스북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법제처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온라인 홍보비 집행률은 2017년 63.3%에서 2018년 60.2%, 2019년 58.2%, 2020년 58%로 매년 감소했다.

하지만 종이신문의 홍보지 집행은 2017년 36.7%에서 2018년 39.8%, 2019년 41.8%, 2020년 41.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조사한 2020년 언론수용자조사에 따르면 종이신문 열독률이 2017년 16.7%에서 2020년 10.2%로 감소했고, 하루 평균 종이신문 열독 시간도 2020년 기준 2.8분에 불과하다고 박성준 의원은 전했다.

박성준 의원은 “반면에 모바일과 PC 인터넷 등 미디어 이용률은 2020년 기준 89.12%로 법제처가 홍보 환경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국민 세금을 적절하지 않게 사용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홍보비 집행률과 관련해 “종이신문의 광고단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종이신문의 홍보비 비중이 증가한 것”이라 해명했다.

법제처는 또한 “60대 이상 고령자분들은 미디어에 친숙하지 않아 종이신문과 온라인으로 홍보한 법령안의 건수와 비율은 매해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박성준 의원은 “하지만 언론수용자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고령자들의 미디어(모바일 및 PC 인터넷) 이용률은 2020년 기준 65% 수준으로, 종이신문 열독률이 16.9%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치를 보여 법제처의 해명이 무색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제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홍보 효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추후 국민 만족도 조사 등 사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및 보완하여 추진하겠다”라고 해명했다.

박성준 의원은 “이에 따라 지금까지 법제처가 홍보 효과와 환경 등을 파악하지 않고 관행대로 홍보비를 집행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봤다.

박성준 국회의원은 “스마트폰 보급이 보편화되면서 종이신문을 보는 국민이 많이 감소해 홍보가 제대로 됐을지 의문”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집행되는 만큼 홍보 효과를 따져 합리적으로 비용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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