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도록 한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온라인서비스제공 포털업체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A씨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아동음란물)이 제공ㆍ배포, 공연히 상영되도록 했다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공소사실로 기소됐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조항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발견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처를 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적용된 아청법 제17조 1항에 대해 “영업수행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확인해 달라”며 직권으로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28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유통확산 방지의무를 규정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7조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아동음란물은 아동ㆍ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것이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일반음란물보다 폐해가 더 심각하므로 엄격한 규제가 불가피하다”며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아동음란물 유통이 많이 늘어나, 이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아동음란물의 보관ㆍ유통에 관여할 여지가 있는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사업자의 대부분을 수범자로 하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심판대상조항은 폐해가 특히 심각한 아동음란물만을 대상으로 보관ㆍ유통에 관여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수범자로 하고 있으므로 그의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헌재는 “아동음란물의 특성상 자료가 이미 확산돼 버린 이후에는 관련된 아동ㆍ청소년의 인권 침해를 막기 어려우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적극적 발견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아동음란물의 광범위한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고 봤다.

또 “서비스이용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아 이윤을 창출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윤 감소를 감수하면서까지 아동음란물 보관ㆍ유통을 규제하는 방안을 자율적으로 도입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발견의무 또는 삭제 및 전송방지 조치 의무 위반을 범죄로 규정하고 형벌로 대응하는 것은, 형벌이라는 강력한 제재수단을 통하여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서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은 것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심판대상조항은 단서를 통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거나, 발견된 아동음란물의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했으나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 안에서 아동음란물을 빠짐없이 발견해야 한다거나, 기술적 한계를 뛰어넘어 아동음란물의 유통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조치까지 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짚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은 아동음란물 발견을 위한 조치와 발견된 아동음란물의 삭제 및 전송방지 조치를 적용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되고 이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며, 기술적 조치가 미흡한 경우에는 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는 사적 불이익이 초래된다. 또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서비스이용자의 통신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감시 아래 놓이게 돼, 서비스이용자의 통신의 비밀이나 표현의 자유가 다소 위축되는 등의 사적 불이익이 초래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을 통해 아동음란물의 광범위한 유통ㆍ확산을 사전적으로 차단하고 이를 통해 아동음란물이 초래하는 각종 폐해를 방지하며 특히 관련된 아동ㆍ청소년의 인권 침해 가능성을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공익이 위와 같은 사적 불이익보다 더 크다”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영업수행의 자유, 서비스이용자의 통신의 비밀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이 사건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아동음란물의 발견을 위한 조치, 발견된 아동음란물의 삭제 및 전송 방지ㆍ중단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사건”이라고 말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 결정은 폐해가 심각한 아동음란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대량 유통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정보통신망을 매개로 한 아동음란물의 보관ㆍ유통을 적극적으로 억제할 필요성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아동음란물이 이미 확산돼 버린 후에는 관련된 아동ㆍ청소년의 인권 침해를 막기 어려우므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적극적 발견 의무를 부과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형벌이라는 강력한 제재수단으로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자의 판단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의 영업의 자유가 제한되고, 서비스이용자의 통신의 비밀이나 표현의 자유가 다소 위축되는 등의 사적불이익이 있으나, 아동음란물의 유통ㆍ확산을 사전에 차단해 아동음란물이 초래하는 각종 폐해를 방지한다는 공익이 우위에 있음을 확인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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