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1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낸 정직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법원이 패소 판결한 것에 대해 “다시는 정치검찰이 검찰 권력을 사유화하거나,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위해 국민의 공권력을 남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이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추미애 전 장관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이와 관련 추미애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진실을 외면하지 않은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추미애 전 장관은 “오늘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며 “만시지탄”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추 전 장관은 “당시 ‘무리한 징계’라는 과도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진실의 힘을 믿고 기다려 주신 모든 분들에게 늦게나마 진실의 단편을 알리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통제받지 않는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격렬한 저항에 부딪혔지만, 결국은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부합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 점을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안도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재판부의 판결은 간단명료하면서도 핵심을 짚어주고 있다”며 “최소한 진실을 외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먼저 재판부는 소의 이익을 인정하면서,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직을 사임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적시하고 있다”고 짚었다.

추 전 장관은 “또한, 재판부는 윤석열 측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 ‘절차적 하자’에 대해 적법하다 판시했고, 3개의 징계 사유 중 2개는 명백히 인정된다고 했다”며 “이것만으로도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며, 따라서 ‘징계 2개월’의 양형은 충분히 적법하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재판부는) 다만, 정치활동을 시사했던 (윤석열 총장의) 국정감사 발언에 대해서는 당시에 제시된 상황에 근거해 판단해야 하는 법적 한계 상 불인정됐지만, 윤석열 전 총장은 중도에 총장직을 사퇴하고 대권행보를 함으로써 사실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기고, 검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등 징계사유의 상당 부분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오늘의 판결로 다시는 정치검찰이 검찰 권력을 사유화하거나,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위해 국민의 공권력을 남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아울러, 징계사유의 원인이 되었던 한동훈-채널A 사건과 비슷한 시기 저질러진 ‘청부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당국의 보다 철저한 수사로 다시는 이 땅에서 정치검찰에 의한 국기문란 사태라는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미애 전 장관은 “이로써 윤석열 전 총장은 검찰총장으로서는 헌정사상 처음 징계를 받은 자가 됐다”며 “또한, 변호사의 자격을 거부당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선 모양새가 과연 합당한지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윤석열 전 총장은 지금이라도 국민께 잘못을 석고대죄하고, 후보직 사퇴와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마땅한 태도일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정치검찰을 입당시킨 것도 모자라 대선주자로 만든 국민의힘에게도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징계 처분이 확정된 전직 검찰총장 출신 후보에게 공당으로서 어떤 처분을 내리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예의주시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끝으로 “진실의 문이 열릴 때까지 함께 비 맞으며 응원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라며 마무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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