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로리더]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접수 건수가 13년 만에 1천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검찰 불기소처분 취소사건 현황>에 따르면, 2020년 접수 건수가 전년(2019년) 미제사건 299건을 포함해 1031건으로 2007년 이래 13년 만에 다시 1천 건을 돌파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560건, 2017년 819건, 2018년 864건, 2019년 930건, 2020년 1031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 2021년에는 8월말 기준으로 830건에 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989년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대해 헌법소원이 가능하다고 인정한 이후, 불기소처분이나 기소유예처분, 기소중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인정해 왔다.

한편 불기소처분에 대한 취소결정 건수는 2020년 62건으로, 1988년 헌법재판소 설립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소병철 의원은 “검찰의 공소권에 대한 헌법의 사법적 통제가 잘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앞으로도 헌재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 역할을 충실하게 하려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병철 의원은 또한 “미제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 불기소처분 취소소송과 같이 쟁점이 복잡하지 않은 사건들의 경우에는 국민들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재판진행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찰의 불기소처분 취소사건 현황을 보면 ‘미제사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159건, 2017년 226건, 2018년 231건, 2019년 299건, 2020년 338건, 2021년 8월 기준 362건에 달하고 있다.

고검장 출신인 소병철 국회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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