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청구 사건 5건 중 1건이 법정 처리기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의원
진선미 국회의원

13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에서 올해 9월까지 처리한 행정심판 중 23.1%가 법정 처리기간인 90일을 넘겼다.

행정심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청으로부터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행정소송보다 빠르게 침해된 권익을 구제받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행정심판이 신속하게 처리되는 것이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2021년 9월까지 처리한 행정심판은 1만 4476건인데, 그중 법정 처리기간인 90일 이내에 처리된 행정심판은 76.9%에 해당하는 1만 1128건에 그쳤다. 나머지 23.1%에 해당하는 3348건은 법정처리기한 90일을 넘겼다.

2021년과 2020년에 법정처리기간을 경과한 행정심판 건수가 이전보다 더욱 늘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처리된 행정심판은 12만 3489건이며, 그중 2만 4909건이 법정처리기한(90일)을 넘겼다. 전체 처리건수의 20%에 이르는 수치다.

2020년에 처리된 행정심판은 2만 2727건이었으며, 그중 24.4%에 해당하는 5547건이 법정처리기한 내 처리되지 않았다.

변호사 출신인 진선미 의원은 “행정심판을 통해 국민들이 행정처분의 위법ㆍ부당성을 신속하게 판단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행정심판청구 사건 처리방식의 효율적 개선, 인력 충원 등의 조치를 통해 국민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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