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층간소음 등이 사회문제로 되면서 소음ㆍ진동관리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검찰의 기소율도 따라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사진=페이스북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사진=페이스북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검찰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대한 검찰 기소율이 ▶2016년 67.1% ▶2017년 76.1% ▶2018년 76.8% ▶2019년 83.2%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박성준 의원은 “소음ㆍ진동과 관련한 범죄에 대한 법의 적용이 점점 엄격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19로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층간소음 관련 신고 건수도 늘어나 검찰 기소율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도별 층간소음 신고현황을 보면 2016년 1만 9495건, 2017년 2만 2849건, 2018년 2만 8231건, 2019년 2만 6257건, 2020년 4만 2250건, 2021년 8월 기준 3만 207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연평균 증가율은 21.3%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층간소음의 범위는 ▶직접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공기전달 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등 두 가지로만 구분돼 있다.

박성준 의원은 “층간소음의 기준은 어렵고 모호할 뿐만 아니라 ‘공공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별표에 따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권고사항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성준 의원은 “소음은 인체에 생리적ㆍ심리적 영향뿐 아니라 작업능률을 떨어뜨리고 자연환경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소음이 인체에 끼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 심장박동수의 감소, 피부의 말초혈관 수축 현상, 호흡의 크기 증가 등이 있고, 장기적으로는 혈행장애로 심장 및 뇌에 영향을 주거나 스트레스로 소화기 장애와 호흡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박성준 의원은 “코로나 이후 언택트 문화의 확산과 더불어 생활 소음 문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소음 기준의 단계적 강화 및 세분화, 규제기준의 세분화 및 구체화 등 법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