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최근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중 밝힌 ‘대한변협 압박’ 문건과 관련, 대한변리사회가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이 변협의 압박 수단으로 활용된데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는 2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최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수사 중 밝혀진 하창우 전 변협회장의 사건수임내역 조사와 변리사 소송대리권부여 등을 담은 이른바 ‘변협 압박 방안’ 문건을 보고 모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한변리사회는 변협(협회장 김현)이 “법원이 법조삼륜의 한 축인 대한변협을 이 정도의 이득과 손실로 길들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점에서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며 “변론권을 침해받은 국민과 전국의 2만 5000명의 변호사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라”는 성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대한변리사회는 “그런데 당사자인 변리사로서 지나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며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정확히 말하면 침해소송대리권 부여가 변협의 압박 방안으로 검토됐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리사의 침해소송대리권은 변리사법 제8조(소송대리인이 될 자격)에 1961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적혀 있다.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그런데 이 소송대리권은 2010년 11월 서울고법이 축소 판결을 하고, 2012년 헌재와 대법원을 거치면서 침해소송대리가 포함되지 않는 반쪽 자리 조문으로 축소돼버렸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규정한 ‘변리사법 제8조(소송대리인이 될 자격)’의 해석에 있어 특허 침해소송대리권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결한바 있다.

대한변리사회는 “당사자인 변리사는 물론 헌법학자들까지 경악시킨 이 판결과 헌재결정 내용이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에서 등장한 것”이라며 “2006년부터 전국 모든 법원 침해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변리사의 법정 변론이 불허된 것과 관련해 법원행정처의 내부지침이 있었는지, 2010년 변리사의 침해소송대리권 부인 판결에 법원행정처의 개입이 없었는지, 다시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대한변리사회는 “이번 변협 압박문건의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부여’가 무엇을 뜻하는가. 대법원이 변호사직역을 위해, 변협 집행부를 위해, 소송의 종류가 한정되지 않은 변리사법 제8조의 ‘소송대리권’에서 ‘침해소송대리권’을 빼고 해석해 줬는데, 대법원이 상고법원을 추진하는데 변협이 협조하지 않으니 다시 본래 법조문대로 침해소송대리권을 포함시켜 해석해 주겠다는 말과 같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또 다른 재판거래가 아닌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변리사회(KPAA, The Korea Patent Attorneys Association)는 변리사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변리사를 회원으로 설립된 법정단체다. 현재 9422명의 변리사가 등록돼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