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과 마약 투약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고 속여 동거녀로부터 8억원 넘게 뜯어낸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30대 남성)는 B씨와 2020년 11월부터 교제를 시작해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동거했다. 그런데 A씨는 B씨가 유흥업소에서 일하면서 상당한 돈을 모은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나체사진 유포 등을 빌미로 겁을 줘 돈을 뜯어내 자신의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실제로 A씨는 B씨에게 “C가 너의 나체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서귀포에 있는 가요방에 뿌리겠다고 한다. 내가 만나 유포되지 않도록 처리하겠다.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다”며 그 무렵부터 20회에 걸쳐 3360만원을 뜯어냈다.

A씨는 특히 경찰이 B씨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것처럼 조작해 B씨를 속여 경찰관이나 검사로부터 사건 무마 명목으로 183회에 걸쳐 7억 9631만원을 받아 챙겼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지난 1월 B씨로부터 “경찰관에게 들었다며 사실대로 이야기하라”는 말을 듣자 폭행하는 등 수십 회에 걸쳐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공갈,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 대해 공갈과 기망행위를 반복했는바,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극히 치졸하며 잔악할 뿐만 아니라 피해액 또한 합계 8억 3000만원에 가까운 거액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약 1억원 외에는 대부분의 재산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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