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실업급여 1082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정 수급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서다.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2월말에 주상복합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A씨는 이 공사현장에서 2018년 6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일한 것처럼 허위 신고했다. 이렇게 7회에 걸쳐 구직급여 1082만원을 부정 수급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김도영 판사는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김도영 판사는 “실업급여 제도는 실업한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 촉진을 위한 제도로서, 그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는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도영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부정 수급액을 모두 반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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