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규 직원 채용 과정에 불만을 품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불을 지르려 한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울산의 모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인 A씨는 지난 2월 직원 B씨와 신규 채용자 선발 과정 등에 관해 시비하던 중 화가 나 관리사무소를 불태우기 위해 그곳에 있던 작업복에 불을 붙였다.

다른 직원이 작업복을 뺏어 불을 끄자, A씨는 “사무실을 다 태우겠다”며 그곳에 있던 A4용지에 불을 붙였으나, 다른 직원이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최근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피고인이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관리사무소를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자칫 불이 크게 번져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발생한 피해나 위험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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