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SPC그룹 계열의 던킨도너츠((주)비알코리아) 제조공장의 위생 상태가 한 노동자의 제보로 알려진 후 파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회사측은 제보 영상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신고자를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출근정지 등 조치를 취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와 SPC 파리바게뜨 시민대책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속히 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는 10월 8일 성명을 통해 "영상이 공개된 이후 SPC 던킨도너츠 측이 보인 태도는 국내 굴지의 식품대기업인 SPC의 계열사로서 보여야할 책임있는 자세와는 거리가 멀어보인다"고 비판했다.

자료=참여연대.
출처=참여연대.

이어 "SPC 던킨도너츠는 제보 영상 조작설을 제기하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제보자를 무기한 출근정지·직무배제 조치했다"며 "이후 식약처의 위생 불량 지적보다도 제보자의 신원을 흘리고, SPC 던킨도너츠 측의 제보 영상 조작 의혹설에 힘을 싣는 보도들이 이어져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제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자가 작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공중의 생명 및 보건에 대한 위험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며 "제보자는 수차례 비위생적인 생산 설비 개선을 요구했지만, 그때마다 회사 내에서 의견이 무시되었다"고 지적했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시민들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양심의 가책을 느낀 제보자가 유해 내지 비위생적 작업에 대해 거듭 시정을 요청했음에도 SPC 던킨도너츠가 이를 거부해 제보에 나선 것"라며 "그런데도 SPC 던킨도너츠가 제보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하고 제보자를 출근정지직무배제 조치한 것은 이번 사태에 공익제보 노동자 개인에 대한 보복으로 대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합리적 의심에 기반한 내부 고발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지난 8월 대법원 판례를 들며 "이후로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징계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으며 노동위원회도 공익을 목적으로 한 내부 고발행위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취지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고 판정했다"고 전했다.

내부 제보자가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한 던킨도너츠 제조시설의 비위생적인 영상 장면.(사진=김상영 기자)
내부 제보자가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한 던킨도너츠 제조시설의 비위생적인 영상 장면.(사진=김상영 기자)

민변 노동위원회는 "이번 사건의 제보자 역시 시민의 건강에 끼칠 위해를 우려해 SPC 던킨도너츠의 식품위생법 사안에 대해 제보한 것으로 사측의 모든 불이익한 조치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면서 "SPC 던킨도너츠측의 대응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공익제보를 이유로 근무자를 출근정지직무배제 조치한 것으로 정당성을 현저히 상실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했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아울러 "노동자에게 위험작업에 대한 작업중지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듯이 유해 내지 비위생적 작업에 대한 시정요구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사측의 보복으로부터 제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국민권익위에 신고자 보호조치를 촉구했다.

한편 제보자는 던킨도너츠 제조공장 근무자로 공장 내 위생 상태에 대한 영상을 국회의원실을 통해 제보했다.

영상 공개 후 식품안전의약처는 곧바로 해당 공장 점검에 들어가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로리더 = 김상영 기자 / jlist@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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