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써브웨이 본사가 가맹 점주들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일년에 수십억원을 징수하지만 사용 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과, 독점계약한 광고회사의 매출신고 누락 의혹, 점주들이 운영하는 가게 인근에 한국지사장의 와이프가 직영점을 열어 주변 가맹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10월 8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써브웨이의 불투명한 광고비 사용 관련 프랜차이즈 본사 갑질 문제와 관련해 제보를 받았다며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써브웨이 홈페이지 갈무리.
써브웨이 홈페이지 갈무리.

양경숙 의원은 "써브웨이 점주들은 연매출의 8%에 해당하는 로열티 이외도 매출액 4.5%에 해당하는 광고비로 본사에 납부하고 있다"며 "제보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 12월까지 써브웨이 본사가 점주들로부터 받은 광고비는 약 314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징수된 광고비의 일부는 써브웨이 본사 직원들 월급으로도 지출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써브웨이와 독점 광고계약을 한 H광고회사에 몰아주고 있는데, 이 광고회사는 매출액을 속여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된 내용이 국세청에 공익신고가 접수된 상태다. 공익신고 내용에는 2018년과 2019년 써브웨이가 H광고회사에 입금해준 광고비가 175억원인데, 같은 기간 H광고회사 매출신고액수는 121억원이다"며 "매출 신고시 54억원을 누락했다는 의혹과 동시에 H광고회사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세청을 상대로 한 국감에서 양경숙 의원은 김대지 국세청장에게 "공익신고에 따르면 써브웨이 한국 지사장과 H 광고회사가 유착해서 광고비를 유용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고. 현재 광고회사에 매출신고 누락 및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의혹으로 8개월 전에 국세청에 공익신고가 접수된 상황이다"며 국세청의 공익신고 조사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장은 "그것은 제가 개별 사항이라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나, 언론보도 등 그때 보고를 받았는데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양경숙 의원은 "공익제보를 하더라도 수개월의 시간이 지나도 답변을 받을 수 없고 국세청이 답변을 안 해도 상관없다. 공익신고 결과 통보에 대한 기준있어야 한다"고 질의하자 국세청장은 "검토 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양경숙 의원은 "전국의 가맹주들이 코로나 사태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데 써브웨이 본사와 H 광고회사를 하루빨리 조사해서 더 이상 피해가 지속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로리더 = 김상영 기자 / jlist@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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