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각종 선거에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가짜뉴스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데 평균 5.6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8일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때는 평균 6.1일이 걸렸다.

또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때는 평균 6.4일,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때는 6.1일, 지난 4월7일 재보궐 선거 때는 3.9일이 걸렸다. 평균 5.6일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양기대 의원은 “가짜뉴스는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선거기간 중 5~6일 동안 잘못된 정보가 돌아다닌다는 것은 ‘재난’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양기대 의원은 그러면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심의를 통해 심의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기대 의원은 “지난 4월 재보궐선거 때 가짜뉴스 조치를 위해 걸린 시간이 평균 3.9일이었으며, 당시 60여일 동안 9차례 심의회를 열어 적극적으로 심의를 해 기간이 단축됐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적극적인 심의의 일환으로 선거기간 중 더 자주 심의위원회를 열 것을 제안했다. 심의위원회 개최를 늘려 조치 소요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터넷선거보도심의원회는 언론의 자유와 공정을 추구하며 인터넷 가짜뉴스를 바로잡아 공정한 선거를 치르도록 역할을 하고 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정당ㆍ후보자의 이의신청 → 피신청인의 의견진술서(소명자료) 제출 요청 → 필요시 관계 기관 등에 사실 관계 확인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 심의 → 조치의 순으로 접수된 안건을 처리한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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