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법인 에이앤랩(대표변호사 유선경)은 하나은행(행장 박성호)과 유언대용신탁(Living Trust) 및 신탁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유언대용신탁’은 신탁계약체결을 통해 생전에는 자산 운용을 통해 수익을 받다가 사후에는 신탁계약 내용에 따라 자산을 상속ㆍ배분하는 서비스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유언대용신탁이 기존 상속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로 주목받으면서 금융기관과 로펌의 상호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마련됐다.
에이앤랩에 따르면 과거에는 단순히 ‘유언’을 통해 상속재산을 대물림 했으나, 이는 유류분제도로 인해 ‘상속재산을 누구에게 얼마만큼 물려줄 것인가’라는 상속인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할 수 없었다.
2012년 도입된 ‘유언대용신탁’을 통한 신탁재산은 유류분 산정 대상이 되지 않아,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상속인의 의사대로 상속재산을 피상속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물려줄 수 있게 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유언대용신탁을 비롯해 상속, 신탁 등 업무 관련해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유선경 대표변호사는 “에이앤랩은 상속그룹을 꾸려 재산분할과 유류분반환청구 분쟁 등에 대한 법률자문과 소송대리를 수행하고 있다”며 “하나은행과 유언대용신탁 업무협약을 통해 유언대용신탁 및 상속 관련 법률서비스를 더욱 전문화하여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식은 에이앤랩 대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법무법인 에이앤랩 유선경 대표변호사, 조건명 파트너변호사 그리고 하나은행 배정식 리빙트러스트센터장, 박준형 변호사가 참석했다.
[로리더 김상영 기자 jlist@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