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법인 에이앤랩(대표변호사 유선경)은 하나은행(행장 박성호)과 유언대용신탁(Living Trust) 및 신탁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유언대용신탁’은 신탁계약체결을 통해 생전에는 자산 운용을 통해 수익을 받다가 사후에는 신탁계약 내용에 따라 자산을 상속ㆍ배분하는 서비스이다.

왼쪽부터 박준형 하나은행 변호사, 배정식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장, 유선경 에이앤랩 대표변호사, 조건명 변호사

이번 업무협약은 유언대용신탁이 기존 상속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로 주목받으면서 금융기관과 로펌의 상호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마련됐다.

에이앤랩에 따르면 과거에는 단순히 ‘유언’을 통해 상속재산을 대물림 했으나, 이는 유류분제도로 인해 ‘상속재산을 누구에게 얼마만큼 물려줄 것인가’라는 상속인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할 수 없었다.

2012년 도입된 ‘유언대용신탁’을 통한 신탁재산은 유류분 산정 대상이 되지 않아,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상속인의 의사대로 상속재산을 피상속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물려줄 수 있게 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유언대용신탁을 비롯해 상속, 신탁 등 업무 관련해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유선경 대표변호사는 “에이앤랩은 상속그룹을 꾸려 재산분할과 유류분반환청구 분쟁 등에 대한 법률자문과 소송대리를 수행하고 있다”며 “하나은행과 유언대용신탁 업무협약을 통해 유언대용신탁 및 상속 관련 법률서비스를 더욱 전문화하여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식은 에이앤랩 대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법무법인 에이앤랩 유선경 대표변호사, 조건명 파트너변호사 그리고 하나은행 배정식 리빙트러스트센터장, 박준형 변호사가 참석했다.

[로리더 김상영 기자 jlist@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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