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및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과 경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그 중심에 있는 자산관리사 (주)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실소유주를 둘러싸고 진위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9월 27일 SK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화천대유의 실소유주라고 지목한 전석진 변호사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이에 전석진 변호사는 ’SK 최태원 회장측의 고소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공공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막고자하는 강력한 협박이다”고 강력 반발한데 이어 10월 7일 최태원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전석진 변호사는 이날 소장 접수와 관련 오후 1시 30분 서울 서초구 법조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는 변호사인 저한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다니고 있다며 입을 닫지 않으면 추가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협박을 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게 된 취지를 밝혔다.

전석진 변호사는 소장에서 “화천대유 실소유자는 SK 최태원 회장이며 곽상도 의원의 (아들 퇴직금) 50억원은 2015년 최태원 회장의 사면을 도와준 뇌물이다. 피고(최태원 회장)는 이를 부인하고 원고(전석진 변호사)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하면서 형사 고발을 했다. 본 소장에서는 12개의 간접 사실을 입증해 피고가 화천대유의 실소유자라는 주요사실을 입증했다”고 명시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1억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석진 변호사는 이 사건의 쟁점은 아주 간단하다며 "이슈가 되고 있는 화천대유가 최태원 회장이 실소유주냐, 아니냐는 것과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준 50억원이 무엇의 대가냐 하는 것”이라며 "저는 (최태원 회장) 사면의 대가(뇌물)라고 주장했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사세형) 역시 저와 같은 추론을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석진 변호사는 소장에서 제기한 화천대유가 최태원 회장 소유라는 12가지 간접 사실로, 비정상적인 이자거래를 비롯해 SK 계열사와 SK 관련자들이 포진해 있다는 점을 주요 사유로 꼽았다.

전석진 변호사는 "킨앤파트너스가 (최태원 여동생인 최기성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에게) 10%의 이자율로 돈을 빌린 다음에 화천대유쪽에 6.5%의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줬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 45억원의 손해를 감수했다. 보통의 경우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자거래”라고 주장했다.

이어 "화천대유가 사업이 잘되어 갈때 이자율이 6.5%로 약정되어 있는 것을 25%로 이자를 올려 (회사가) 무려 158억원의 손해를 보게 만들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이자율 약정으로 되어 있는 대여금을 2017년과 2018년 사이에 수익증권으로 바꾸는 바람에 화천대유가 600억원의 손실을 봤고, 이런게 전부 배임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전석진 변호사는 "이러한 이상거래는 화천대유가 최태원 회장의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면서 최태원 회장이 화천대유의 실소유자라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밖에도 SK에코와 SK증권과 SK 관련자 대여섯 명이 관련돼 있다는 점 등이 SK그룹 차원에서 대장동 프로젝트를 해왔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게 전선진 변호사의 주장이다.

전석진 변호사는 "직접증거와 간접증거 사이에 증명력의 차이는 없다”며 "간접증거도 종합적 증명력이라고 해서 3개, 4개 모이면 직접증거 보다 더 강력한 종합적 증명력을 갖는다. 앞어세 설명한 12가지 간접증거들이 모여 종합적 증명력이 된다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화천대유와 관련해 사업 뇌물죄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전석진 변호사는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원 퇴직금은 사면 거래로 볼 수 있다. 박영수 전 특검쪽으로 100억원이 흘러들어갔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2017년 국정농단 특검때 당시 박영수 특검팀은 최태원 회장을 불기소했다”며 "법률가인 저의 입장에서 볼때 대법원 판례에 비춰 불기소해서는 안되는 사건이었다. 포괄적 대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기소되어야 할 사건이 불기소로 처리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끝으로 “저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제시 했듯이 현 단계에서 (화천대유가 최태원 회장의 소유라는) 검증이 다 끝났고, 증거가 확실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SK는 9월 27일 페이스북 등을 통해 SK와 최태원 회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전석진 변호사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 당시 SK는 전석진 변호사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SK와 최태원 회장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기업과 기업인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SK 관계자는 당일 ‘로리더’와 전화통화에서 "최기원 이사장 개인이 자금일뿐 SK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긋고, "최 이사장은 오히려 (화천대유에) 돈을 빌려줬다가 손실을 본 특혜 의혹과 무관한 피해자"라는 입장을 전했다.

[로리더 = 김상영 기자 / jlist@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