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국회의원.
이용우 국회의원.

[로리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삼성생명의 성SDS 부당지원을 징계하지 않고 있는 금융위원회를 겨냥해 '삼성생명 봐주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용우 의원은 7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2015년 삼성생명이 삼성SDS로부터 ERP시스템 도입 지연에 따른 150억원에 이르는 배상금을 받지 않은 것은 명백한 계열사 부당지원”이라며 “금융감독원이 중징계를 의결했음에도 10개월이 다 되도록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금융위가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5년 삼성생명은 ERP시스템 도입을 위해 계열사인 삼성SDS와 1561억원 규모의 용역을 체결했다. 기한은 2017년 4월 30일이었다. 그러나 반년가량 지연돼 2017년 10월 완성됐다.

삼성SDS가 시스템 구축 기간 지연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삼성생명에 지불해야 하지만 삼성생명은 150억원으로 추정되는 지연배상금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판단해 삼성생명에 중징계 ‘기관경고’를 의결했다.

이용우 의원은 “받기로 한 돈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상대방을 지원한 것”이라며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행위 즉, 금전적 지원을 하는 행위 또는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보험업법을 들어 “삼성생명 역시 계열사인 삼성SDS를 부당하게 지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19대 국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이슈가 있었다. 당시 삼성생명은 삼성생명공익재단에 해마다 수백억원씩 기부했는데 자산의 무상양도금지 위반이 문제가 돼 기부를 중단한 바 있다.

이용우 의원은 “삼성생명공익재단 기부 문제가 있던 당시 제대로 된 징계 없이 사건이 종결돼 삼성생명의 계열사 부당지원이 지속되는 것”이라며 “금융위가 삼성생명 봐주기라는 의혹을 벗기 위해서는 금감원의 중징계 의결에도 10개월째 결정을 미루고 있는 이번 사안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금감원이 삼성SDS 계열사 부당지원건과 함께 중징계를 의결한 삼성생명의 암보험입원금 부당지급 거절과 관련해서도 금융위는 삼성생명을 봐주기 위해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법령해석을 의뢰하는 등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로리더 = 김상영 기자 / jlist@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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