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검찰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 변호사)는 2일 장자연 리스트 사건 등 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 5건 중 4건에 대해 검찰에 본 조사를 권고했다.

위원회는 지난 6월 25일과 7월 2일 2회에 걸쳐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받아 검토한 결과, 사건의 수사 축소ㆍ은폐 또는 검찰권 남용 등의 의혹이 있다고 판단되는 4건에 대해 본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사진=법무부
사진=법무부

◆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1990년)은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부족한 피해자들의 진술에 맞게 피고인들의 진술과 증거들을 짜맞춘 것으로 의심되며, 피고인들이 고문에 의한 자백을 강요당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에 관한 진상을 규명할 필요 있다고 판단했다.

◆ KBS 정연주 사장 배임사건(2008년)은 정연주 사장이 조정권고안을 수락해 소 취하를 하기 전에 이사회 등 내부절차를 거치고 법률자문을 받았음에도 검찰이 무리하게 배임죄로 의율해 기소해 검찰권을 남용했다는 의혹 등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 장자연 리스트 사건(2009년)은 연기자 장자연 문건에 명시된 ‘술접대’ 등 강요가 있었는지, 이와 관련된 수사를 고의로 하지 않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지,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등 의혹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 용산지역 철거사건(2009년)은 경찰의 조기진압 및 과잉진압 부분의 위법성에 대해 검찰이 소극적ㆍ편파적으로 수사했다는 의혹 등을 확인하고, 검찰이 피고인 측의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거부한 이유 등에 관한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다만, 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 중 ‘춘천 강간살해 사건’의 경우 법원 재심절차를 통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졌고, 이후 상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일부 제도개선이 이미 이루어져 새롭게 개선을 권고할 사항을 발굴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본 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향후 대검 진상조사단에서는 1ㆍ2차 대상 사건(총 15건)과 포괄적 조사사건에 대한 조사 활동을 계속하게 되며, 검찰과거사위원회는 대검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위한 후속조치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017년 12월 12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과거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검찰 과거사위원회’를 발족하고 김갑배 변호사(법무법인 동서양재)를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법무ㆍ검찰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 진실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진정한 반성을 통해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며 “법무부는 위원회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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