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10월 5일 제4차 이사회를 열고 ‘회규 위반 법률플랫폼 가입 회원 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규정 제정안과 위원 선임안을 통과시켰다고 7일 밝혔다.

특조위는 변호사 소개 플랫폼 가입 회원들의 ▲변호사법 ▲변호사 윤리장전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 여부를 정확하게 조사하고 신속하게 징계 절차에 회부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대상은 현재 변호사 소개 플랫폼 ‘로톡’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는 잔류 회원 220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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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법질서위반 감독센터(센터장 오해균)에 최초 접수된 진정 대상자는 1440명이었으며, 두 차례 소명 요구에 1200여명의 회원이 플랫폼 탈퇴 등으로 변협 규정을 준수하겠다고 회신했다고 변협은 전했다.

변협은 “거듭된 규정 준수 요청에도 무응답ㆍ미탈퇴로 일관한 잔존 회원에 대해 특조위 조사 결과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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