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최초로 변호사에 의한 ‘사법경찰 평가제도’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법관평가, 검사평가제도를 실시해오고 있는데, 사법경찰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서울변호사회는 “검ㆍ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기존의 대규모 조직과 인력에 더해 조정된 수사권을 확보하게 됐으며, 이에 따라 사법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감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이 고소장을 반려하거나 수사를 지연시키고 불명확한 이유로 불송치 종결하는 등의 사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가 변호사에 의한 사법경찰 평가제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사법경찰 평가제는 기존 법관평가 및 검사평가의 운영방식과 같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이 금년도에 진행한 사건의 담당 사법경찰에 대한 평가표를 제출하고 서울변호사회가 이를 취합한 후 관계기관에 결과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처음 실시되는 사법경찰 평가제도는 서울변호사회가 회원 안내 후 10월 중순부터 진행된다.

사법경찰 평가제 실시를 위해 지난 8월 구성된 ‘사법경찰평가제도 준비TF(위원장 이재헌 변호사)’에서 마련한 평가항목은 총 7개 항목으로 각 항목에 대한 선택지는 A(매우 좋다), B(좋다), C(보통이다), D(나쁘다), E(매우 나쁘다)의 5개로 구성돼 있다.

TF에서는 기존 검사평가와 새로 도입하는 사법경찰 평가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현행 수사검사 평가항목과 큰 틀에서 동일하게 평가항목을 설정했다.

또한 TF에서는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회원이 수행한 사건의 담당 사법경찰관에 대해서만 평가하도록 하고, 같은 회원은 같은 사법경찰관에 대해서 1회의 평가만 가능하도록 했으며, 성명 및 소속의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는 무효로 처리하는 등의 기준을 설정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최초로 실시하는 사법경찰 평가제도가 사법경찰에 대한 건전한 감시와 견제는 물론,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의 의사소통 및 협력체계 구축을 촉진해 변화된 형사사법절차를 발전적으로 안착시키고 올바른 수사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로리더 김상영 기자 jlist@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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