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로리더] 참여연대 6일 “사법농단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촉구를 위한 의견서 작성에 2462명의 시민들이 동참했다”며 “사법부가 무너뜨린 사법정의를 다시 세워달라는 헌법재판소를 향한 외침으로 가득했다”고 밝히며 ‘임성근 파면’을 요구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특히 ‘퇴임한 법관에 대한 파면의 실익’ 여부에 대해 참여연대는 “그가 퇴임한 판사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박탈하고,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된 법관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살게 하는 것, 이로써 다른 법관들에게 타산지석이 되어 다시는 사법농단과 같은 헌법 훼손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좌측부터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 팀장,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이태호 416연대 집행위원장, 박영민 사법감시센터 간사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민 2600여명의 의견서 제출 - 헌법훼손 사법농단, 헌재는 임성근을 파면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br>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 자리에서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으로 활동하는 헌법학자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태호 416연대 집행위원장이 헌법재판소에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파면)을 강하게 요청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이태호 4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

또한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은 ‘2642명의 시민들과 참여연대 일동’ 명의의 “헌법훼손 사법농단! 헌법재판소는 임성근을 파면하라!”는 기자회견문 성명을 낭독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참여연대는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 10일 최종변론을 끝으로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절차를 마무리했다”며 “남은 것은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일뿐”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임성근의 재판개입 행위는 법원을 통해 이미 헌법 위배임이 확인됐다”며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수호할 책임이 있는 헌재가 좌고우면할 이유가 없다. 헌재는 사법농단 관여 법관 임성근을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참여연대는 “헌법을 훼손하고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한 임성근 사법농단 판사의 행위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며 “임성근은 세월호 7시간 관련 재판에 개입해 판결문을 수정하라고 재판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판결문에 ‘세월호 7시간' 보도가 허위라는 내용을 넣도록 재판부에 지시한 것으로, 권력자의 눈치를 보며 헌법이 규정한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라며 “판사로서 최소한의 윤리를 지키기는커녕 사법신뢰를 땅에 떨어뜨린 장본인이다”라고 지목했다.

좌측부터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 팀장,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이태호 416연대 집행위원장, 박영민 사법감시센터 간사

참여연대는 “하지만 법원은 사법농단 행위가 위헌일지언정 위법은 아니라며 사법농단에 면죄부를 주고 있으며, 대법원과 국회는 사법농단 사태 해결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이태호 416연대 집행위원장

참여연대는 “무엇보다 사법농단 법관 임성근은 뻔뻔함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재판개입은 후배를 향한 조언일 뿐이라며 주장하고, 자신은 이미 퇴임한 법관으로 자신을 파면하는 것의 ‘실익’은 없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참여연대는 “임성근을 파면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무엇인지 몰라서 묻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임성근 파면으로 생길 실익은 매우 크고 중대하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 팀장, 좌측부터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태호 416연대 집행위원장, 박영민 사법감시센터 간사,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참여연대는 “그가 퇴임한 판사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박탈하고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된 법관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살게 하는 것, 이로써 다른 법관들에게 타산지석이 되어 다시는 사법농단과 같은 헌법 훼손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알려줬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이태호 416연대 집행위원장

참여연대는 “사법농단 범죄의 중대성에 비하면 최소한의 단죄이지만 이 ‘실익’을 시작으로 사법농단 문제 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한 불씨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br>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한편, 참여연대는 “한 달도 안 되는 짧은 시간동안 2642명의 시민들이 임성근 판사 탄핵촉구를 위한 시민 의견서 작성에 동참했다”며 “사법부가 무너뜨린 사법정의를 다시 세워달라는 헌법재판소를 향한 외침으로 가득했다”고 밝혔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이태호 416연대 집행위원장

참여연대는 “잘못을 저지른 가해자들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변호사로, 판사로 평온한 일상을 누리고, 사법농단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4년이 넘는 시간동안 문제해결을 위해 애쓰고 있다”며 “이러한 부조리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 그 시작은 헌재의 탄핵 결정”라고 강조했다.

좌측부터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태호 416연대 집행위원장, 박영민 사법감시센터 간사,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br>
좌측부터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태호 416연대 집행위원장, 박영민 사법감시센터 간사,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성명을 발표한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헌법재판소는 사법농단 관여법관 임성근을 파면하라!”

“헌법훼손 사법농단, 헌재는 임성근을 파면하라!”

“임성근을 탄핵하라, 헌재는 응답하라!”

기자회견 진행하는 김희순 참여연대 팀장, 좌측부터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태호 416연대 집행위원장, 박영민 사법감시센터 간사,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이날 기자회견은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 팀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김태일 선임간사, 박영민 간사 등이 참여했다.

헌법재판소에 시민의견서를 제출하러 이동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재판소에 시민의견서를 제출하러 이동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편, 기자회견 끝난 뒤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건국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헌법재판소에 ‘사법농단 임성근 판사의 탄핵을 촉구하는 2642명의 시민의견서’를 제출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참여연대 기자회견을 취재하는 기자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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