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명수 대법원장은 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김선수 변호사,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과 노정희 법원도서관장을 임명 제청했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각별히 염두에 두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면서 후보자 중 사회 정의의 실현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인식,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도덕성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전문적 법률지식 등 뛰어난 능력을 겸비했다고 판단해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인권 신장과 정의 구현ㆍ민주주의 향상을 위한 헌신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노동법 전문가 ▲활발한 사회 참여 활동 ▲훌륭한 인품에 청렴으로 동료 법조인들의 높은 신망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의 주요약력을 통해 그가 누구이고,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살펴본다.

김선수 후보
김선수 후보

1961년 전북 진안 출생으로 서울 우신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사시)에 수석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17기를 수료했다.

1988년 법무법인 시민종합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를 시작해 숭실대 노사대학원 겸임교수, 중앙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총장,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현), 민변 회장,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 간사(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 인권 신장과 정의 구현ㆍ민주주의 향상을 위한 헌신

대법원에 따르면 김선수 후보자는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1988년부터 현재까지 약 30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되게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인권 신장을 위한 활동에 매진했다.

다양한 헌법ㆍ노동법 등 관련 사건에서의 변론 활동을 통해 자유ㆍ평등을 비롯한 민주 사회의 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 2017년부터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기본권 분야 자문위원으로서도 활발한 활동을 했다.

특히 1989년 ‘민족민중미술운동전국연합 건설준비위원회’ 소속 화가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변론을 맡아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등의 수사과정에서의 불법을 지적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위법하게 제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냈다.

이 판결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헌법상의 권리 차원으로 격상시키고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채택 가능성을 시사해 우리 형사소송 절차를 한 걸음 진보시킨 판결’이라는 이유로 1996년 사법연수원 교수들이 뽑은 10대 판결에 선정된 바 있다.

1992년 ‘ILO기본조약 비준 및 노동법 개정을 위한 전국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의 집회 신고에 대한 경찰의 집회금지통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을 대리해 최초로 효력정지 결정을 이끌어 냈다.

이에 따라 새로운 평화적인 집회ㆍ시위 문화의 가능성을 열고 대규모 집회에 대한 경찰의 불허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집회ㆍ시위의 자유의 향상에 기여했다.

1994년에는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ㆍ등사를 거부한 검사의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해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 않은 열람ㆍ등사거부처분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이끌어 냈다.

이 결정으로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가 단순한 수사기관의 시혜가 아닌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이 확인되었고, 이후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변호인 또는 피고인의 수사기록 열람ㆍ등사권이 인정됐다.

◆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노동법 전문가

대법원에 따르면 김선수 후보자는 변호사로 활동하는 동안 수많은 노동사건을 변론하면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법을 사회적 약자의 기준에 맞추어 재해석함으로써 다수의 의미 있는 선례 형성 및 오늘날 인정되는 근로계약의 기준 수립에 기여했다.

서울대학교 병원 근로자 1,000여 명을 대리해 제기한 법정수당 청구 소송을 통해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던 노동현장의 관행을 근절시키고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정립하며 서울지방법원에 노동전담부를 설치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또한 사용사업주인 회사가 파견근로자들을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된 업무와 다른 업무에 종사하게 해 근로자파견이 위법한 경우라 하더라도 같은 법에서 정한 직접고용간주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판결을 이끌어 내고, 경영해고의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일부 사업부문 내지 사업소가 아닌 법인 전체의 경영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이끌어 내어 근로자 보호에 충실을 기했다.

김선수 후보자는 중앙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 숭실대학교 노사대학원 겸임교수 등을 역임했고, 노동법 분야에서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담당했던 노동사건의 변론기를 모아 ‘노동을 변호하다’라는 제목의 저서를 출간하기도 했다.

◆ 활발한 사회 참여 활동

김선수 후보자는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 위원과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으로 활동하면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제도 도입, 국민참여재판의 도입과 공판중심의 재판제도 개선에 기여했다.

상고심 개선 및 하급심 강화, 노동법원 도입, 징벌배상제도ㆍ집단소송제도 도입방안 등 사법제도에 관해 광범위한 연구와 논의를 추진하고, 위 활동의 결과를 정리해 ‘사법개혁 리포트’를 출간했다.

김 후보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창립 멤버로 활발히 활동하면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사무총장,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회장을 역임했다.

그 외 인권존중을 위한 수사제도관행개선위원회 위원, 검찰공안자문위원회 위원으로도 재직했고 2014년부터는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 간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 동료 법조인들의 높은 신망

대법원은 “김선수 후보자는 선후배 동료 법조인들로부터 타인을 배려하고 인품이 훌륭하며 청렴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 왔던 후보자의 활동과 인품에 대해 변호사들 사이에서 신망이 높아 많은 변호사들이 존경하는 인물로 꼽고 있는 고(故) 조영래 변호사 기념사업회의 초대 위원장으로 추대됐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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