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로리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으로 활동하는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6일 헌법재판소에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에 대한 ‘파면’ 결정을 강하게 요청했다.

그는 “국민들이 어렵사리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이루어냈다”며 “이제 헌법재판소에 응답해야 될 차례”라고 강조하면서다.

좌측부터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태호 416연대 집행위원장, 박영민 사법감시센터 간사,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헌법훼손 사법농단, 헌재는 임성근을 파면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헌법학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기자회견 자리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으로 참석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희 교수는 “저는 이 자리에서 ‘전 법관 임성근을 파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촉구하고자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헌법학자인 한상희 교수는 “사법의 독립은 법치의 실현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헌법적인 장치 중의 하나”라며 “우리는 이를 위해서 권위주의체제로부터 지금까지 사법의 독립을 위해 싸워왔다. 그 결과 우리는 어느 정도 외부의 정치세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된 사법체계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좌측부터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태호 416연대 집행위원장, 박영민 사법감시센터 간사,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한 교수는 “하지만 서구의 사례에서 보듯이 아무런 제어장치 없는 법관의 자치, 사법의 독립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또 다른 사법관의 지배, 사법관의 독재를 야기한다는 우려를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서 목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희 교수는 “사실 사법부 내부에서 이뤄지는 재판 개입이라든지 간섭의 사례 이런 것들은, 사법부 내부의 통제장치에 맡겨서 거기서 정화하고 여과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체제에 반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희 교수는 “오히려 법관의 자치를 이루어내되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외부의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것, 이것이 입헌주의(立憲主義)를 보위하고 입헌적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가장 두드러진 장치일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태호 416연대 집행위원장

한상희 교수는 “그것이 제대로 되지 못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우리는 이미 지난 정권의 사법농단 사태에서 그 패악을 경험했다”고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을 상기시켰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한상희 교수는 “법원의 수석부장판사라는 직분을 명분으로 소속 법관들의 재판에 개입하고, 심지어 판결문에 빨간 펜을 그어가면서 교정을 하는 그런 가장 반사법적인 가장 반민주적인 행태를 저질렀던 (임성근) 법관을 단순히 퇴직했다는, 또는 (퇴직했기에 이제) ‘탄핵의 실익이 없다’는 법리적인 이유만으로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헌법을 저버리는 것이고, 우리 헌법이 지키고자 하는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의 본질을 포기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희 교수는 “사실 어떻게 보면 ‘탄핵의 실익’을 운운하면서 (임성근) 그를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은, 법관의 지위를 정하는 법률 아래 헌법을 두는 것이고, 불법 아래 헌법을 방치하는, 헌법재판소의 직무유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헌재를 압박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한상희 교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집무실에 헌법교과서들이 꽂혀 있을 것이다. 찾아보라. 우리의 헌법체계는 사법관의 독재, 사법관의 권력남용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아무 것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며 “유일하게 이루어진 것이 헌법재판소에 의한 법관의 탄핵이라는 장치다”라고 지목했다.

좌측부터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태호 416연대 집행위원장, 박영민 사법감시센터 간사,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한 교수는 “외국의 예는 외부에서 법관을 통제해야 되는 필요성을 너무나 잘 보여준다”며 “그들이 사법의 독립이라는 명분 하에 스스로 이익집단화 되고, 권력집단화 되어서 국민 위에 군림하는 모습들 비일비재하게 나탄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희 교수는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잘못된 사례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중심에 헌법재판소가 있다”며 “조금 전에 박정은 사무처장이 말씀했듯이 우리 국민들은 어렵사리 임성근 전 수석부장판사를 탄핵의 체제로 몰아넣었다. 탄핵소추를 이루어냈다. 이제 헌법재판소가 그에 응답해야 될 차례다”라고 강조했다.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한상희 교수는 “우리의 입헌주의를 위해서, 우리의 입헌적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의 민주공화국임을 위해서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결단을 내려야 된다”며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전 법관 임성근을 파면한다’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편, 이날 기자회견 사회는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 팀장이 진행했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김희순 참여연대 팀장 / 좌측부터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태호 416연대 집행위원장, 박영민 사법감시센터 간사,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발언자로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태호 416연대 집행위원장이 참여했다. 기자회견문은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이 낭독했다. 이 자리에는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도 참석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좌측부터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태호 416연대 집행위원장, 박영민 사법감시센터 간사,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헌법재판소는 사법농단 관여법관 임성근을 파면하라!”

“헌법훼손 사법농단, 헌재는 임성근을 파면하라!”

“임성근을 탄핵하라, 헌재는 응답하라!”

헌법재판소에 시민의견서를 제출하러 이동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기자회견을 마친 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한상희 교수는 ‘사법농단 임성근 판사의 탄핵을 촉구하는 2642명의 시민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