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명수 대법원장은 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 김선수 변호사, 노정희 법원도서관장을 임명 제청했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각별히 염두에 두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면서 후보자 중 사회 정의의 실현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인식,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도덕성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전문적 법률지식 등 뛰어난 능력을 겸비했다고 판단해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의 주요약력을 통해 그가 누구이고,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살펴본다.

이동원 후보
이동원 후보

1963년 서울 출생으로 경복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17기를 수료했다.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와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1991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민사지법 판사,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판사, 일본 와세다대학 교육파견, 서울고법 판사, 일본 동경대학 교육파견,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주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평택지원장, 대전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 법과 원칙에 따른 합리적 기준 제시

대법원에 따르면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는 1991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27년 동안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해 재판실무에 능통하고 법리에 밝다.

당사자에게 충분한 변론 기회를 주고 당사자의 의견을 잘 반영해 재판 진행을 원활하게 하면서도, 기록을 꼼꼼하게 파악 분석해 치밀하게 논리를 전개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가장 적합한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신뢰받는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국가적ㆍ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에서 다양한 가치를 종합적ㆍ심층적으로 고려해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판결을 다수 선고했다고 한다.

대법원은 “이동원 후보자는 대표적으로, 위헌정당해산 결정이 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국회의원지위확인 사건에서 최초로 위헌정당해산 결정의 효과로서 소속 국회의원이 당연히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고 판결하고, 미국 국적의 재미동포가 전국 순회 토크콘서트에서 발언한 내용이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와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북한을 인권ㆍ복지 국가로 오인하게 할 만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고 이로 인해 사회적 논란이 일어났으므로 국내에서 강제퇴거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국가의 이익을 위한 강제퇴거의 기준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 정의 구현에 이바지하는 재판

대법원에 따르면 이동원 후보자는 사회적 약자의 배려와 보호라는 가치를 염두에 두고 재판과정에서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부모와 같이 난민신청을 한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별도의 면접심사를 하지 않은 채 한 난민 불인정 결정에 대해서 난민법과 우리나라가 비준한 UN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을 위반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판결하고,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에 대해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하면서 위 결정 내용을 구두로만 통지한 데 대해서도 최소한의 절차적 보호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하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또한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재직 시 베트남 국적의 어머니가 한국 국적의 남편과 사전 협의가 없었지만 평온한 상태에서 미성년 자녀를 베트남으로 데리고 간 행위는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동원 후보자는 CJ CGV(주)가 계열회사에 스크린광고 영업대행업무 전부를 위탁한 것은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부당한 지원행위를 한 것이라고 인정해 재벌기업이 계열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것을 제재하고, 환경부가 용산 미군기지와 그 주변의 지하수 오염에 관한 환경조사결과의 공개를 거부한 데 대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의 필요성이 크다는 이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봤다.

◆ 끊임없는 연구 자세와 따뜻한 리더십

대법원에 따르면 이동원 후보자는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17년 민사소송 개정판을 발간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고, 도산사건과 행정사건의 전문가로서 도산법 및 환경법 등의 분야에서 다수의 논문과 판례평석을 집필해 법학 이론의 발전에 기여했다.

온화하고 스스럼없는 성품으로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한 따뜻한 배려를 아끼지 않아 선후배 법관을 비롯한 법원 구성원으로부터 높은 신망을 얻고 있고, 뛰어난 친화력을 바탕으로 법원 직원은 물론 지역사회와도 격의 없이 소통하고 있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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