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내 주요 온라인플랫폼 중 ‘쿠팡’에 최근 4년간 약 52억원의 공정거래 분쟁조정 금액이 신청된 것으로 드러났다.

변호사 출신 이정문 국회의원이 세미나를 경청하고 있다.<br>
변호사 출신 이정문 국회의원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4년간 주요 플랫폼별 공정거래 분쟁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 배민, 카카오, 쿠팡 등 4개사에 총 149건에 75억 1800만원이 청구됐다.

불공정거래를 호소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는 쿠팡이 가장 많은 97건, 전체 청구금액은 52억 1000만원으로 확인됐다.

특히 신청된 전체 분쟁조정 97건 중 86.6%에 달하는 84건이 공정거래 유형으로 분류됐다. 청구금액 또한 건수와 비례해 전체의 83%인 43억 2800만원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분쟁조정 사유별로는 ‘대금/정산 관련’이 59건 12억 64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으며, ▲기타(18건, 26억 3000만원) ▲상품대금 지급(3건, 5억 8500만원) ▲거래거절(3건, 2억 3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접수된 분쟁조정 중 쿠팡과 신청인 간에 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48건으로 총 10억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했다.

반면 사업자 간 분쟁조정을 뒷받침할 관련법이 미비하거나 기타 사유에 의해 사건이 종결된 사례는 총 43건으로, 39억 3000만원이 미지급됐다.

주요 플랫폼 중 쿠팡에 이어 분쟁조정이 많은 플랫폼은 ▲네이버(25건, 10억 6200만원) ▲배민(14건, 4억 300만원) ▲카카오(13건, 8억 4000만원) 순이다.

이들 플랫폼도 쿠팡과 동일하게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이 가장 많이 접수됐다. 분쟁조정 사유 또한 대금/정산 관련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최근 4년간 전체 온라인플랫폼 공정거래분쟁조정금액은 75억원이며, 이중 관련법령이 없어 사건자체가 종결 처리되는 금액이 50억원으로 전체금액의 67%를 차지해 ‘을’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정문 국회의원은 “공정거래 분쟁조정은 사업자 간에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로부터 중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마련된 제도”라며 “최근 주로 발생하는 플랫폼을 통한 사업자 간 분쟁을 조정할 근거가 없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사 출신인 이정문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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