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참여연대가 오는 6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훼손 사법농단! 헌법재판소는 임성근을 파면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헌재에 임성근 판사 탄핵촉구 시민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2월 4일 국회의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는 지난 8월 10일 최종변론을 끝으로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절차를 마무리했다.

임성근 탄핵소수추안을 대표 발의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임성근 탄핵소수추안을 대표 발의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1심에 이어 2심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무죄 판결 받았고, 임성근 역시 자신의 재판개입 행위를 후배 판사를 향한 조언일 뿐이라고 항변하고 있다”며 “법원과 임성근 전 판사에게 책임있는 태도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사법농단이 위헌적 행위였다는 점을 헌재 탄핵결정으로 확인할 필요가 크다”고 밝혔다.

이에 참여연대는 9월 7일부터 임성근 전 판사 탄핵심판에 대한 시민들의 한 줄 의견서 보내기 시민행동을 진행했다.

참여연대는 “사법농단 문제해결을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이 큰 만큼 한 달이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 2640명 이상(10월 5일 기준)의 시민들께서 참여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진행하는 온라인 서명에 참여한 많은 시민들은 “아직도 파면 안 했다고요? 재판에 개입했으면서도 반성하지 않는 임성근 판사의 뻔뻔함에, 위헌이라고 말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하는 재판부에 탄핵결정으로 맞서야 합니다. 사법농단으로 위태로워진 사법부를 다시 세우기 위해, 사법농단 임성근 판사를 헌재는 탄핵해야 합니다”라는 의견에 동의를 표시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은 “임성근을 파면하라”, “헌법재판소는 사법농단 관여 법관, 임성근을 탄핵하라” 등의 목소리를 냈다.

참여연대는 “임성근 전 판사에 대한 탄핵 결정에 앞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임성근 전 판사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헌재에 전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 팀장이 사회를 진행한다. 발언자로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태호 416연대 집행위원장이 참여한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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